[요지] 물품의 제시된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일지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조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19.39-9000호로 분류함
[요지] 물품의 제시된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일지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조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19.39-9000호로 분류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8.20.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1.~11. (생 략)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 (생 략)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생 략)
②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2. 기계·전자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
③ (생 략)
④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2. 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물품: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정하여 100분의 20. 다만, 제59조 제3항에 따라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4)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물품(제2조 관련) 연 번 관세율표 품 명 규 격 호 소호 15 8417 8419 80 32,39, 89 건조기, 드라이 룸(Dry Room)또는 제습기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 변압기 본체를 진공 건조할 수 있는 것
(5)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6)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해설 통칙2(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통칙2(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는 여러 경우는 부 또는 류의 총설에 예시되어있다. (예: 제16부, 제61부, 제62류, 제86류, 제87류 및 제90류) 통칙3(나)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7)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Ⅳ) 미완성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2의 가 참조) 이 부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기에는 완성된 기계뿐만 아니라 미완성의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물품으로서 완성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베드플레이트·카랜더로울·투울호울더 등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완성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계(예: 제8467호 위 전기기계식 수지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한다. (Ⅴ) 미조립의 기계(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2의 가 참조)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기들은 미조립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된다. 이와 동일하게 완성된 기계의 특성(상기 Ⅳ항 참조)을 갖는 미완성기계에도 적용되며, 미조립상태로 제시된다(제84류 및 제85류의 관련해설 참조). 그러나 완성된 기계용 또는 완성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미완성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미조립 구성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부주: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8) 관세율표 제17부 제87류 총설 미조립 또는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당해 완성된 차량으로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차륜 또는 타이어 및 밧데리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B) 엔진 또는 내부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9) 관세율표 84.19 -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는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 8419.20 - 건조기 8419.31 -- 농산물용의 것 8419.32 -- 목재·제지용 펄프·지 또는 판지용의 것 8419.39 -- 기타
(1) 변압기, 차단기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은 2009.5.18. 변압기 진공건조설비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419.39-9000호로 신고함과 아울러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9.8.20.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시된 상태로 완성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류하고,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변압기 진공건조설비(거래품명: Vapour Phase Plant)의 9가지 구성요소 중 ① 베파섬(vapour phase palnt)의 가열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가열매체)를 저장하는 탱크인 Kerosene storage device(솔벤트 저장장치), ② 가열공정시 솔벤트를 135℃(기체상태)로 가열하는 기능(가열용 열원은 공장내에서 공급되는 165℃의 스팀을 이용하며, 열교환을 통해 기화시킴)을 하는 Kerosene evaporation device(증발 장치), ③ 추출되는 솔벤트와 수증기를 응축(냉각)하는 장치인 Condensation device for Heating-up and evaporation phase(응축기), ④ autoclave 내부를 진공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Vacuum pumping unit(진공펌프모듈), ⑤ 베파섬 공정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임시 보관하는 탱크인 Collection and feeding device for Kerosene condensate(버퍼 탱크), ⑥ 베파섬의 각종 냉각 장치에 공급되는 냉각수와 공압밸브 등에 공급되는 air를 조절(regulating)하는 장치인 Supervisory device for cooling water, compressed air and heating vapour(냉각수, air 공급 장치), ⑦ 시스템의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인 Electric control(제어판넬), ⑧ autoclave의 벽면을 가열하는 장치인 Heating unit for heat transferring oil for the vacuum tank(히팅 모듈) 8가지의 구성요소가 제시되었고, 가공대상물(변압기 본체)을 넣어 진공상태에서 가열 등의공정을 진행하는 용기인 오토클레이브(Vacuum drying tank)1가지의 구성요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변압기 진공건조설비를 구성하는 9가지 구성요소 중 수입되지 않은 오토클레이브는 전체 완성품 가격대비 18%를 차지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입된 진공펌프모듈·증발장치·히팅모듈 등 8가지 구성요소의 가격은 전체 완성품 가격대비 82%를 차지하고 있다.
(4) 변압기 본체 진공 건조방식은 이동식과 고정식의 두가지 방식이 있는바, 이동식은 철구조물인 용기(탱크)없이 변압기 외함(용기)을 이용하여 진공건조하는 방식이고, 고정식은 변압기 외함(용기)에서 변압기 본체를 분리하여 철구조물인 탱크(용기)에 변압기 본체만을 넣어서 진공건조하는 방식이므로오토클레이브인 진공건조탱크는 이동식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고정식인 쟁점물품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5)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 의하면 “엔진 또는 내부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등도 미조립 또는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당해 완성된 차량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6) 처분청 처분의 근거가 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르면, 제시된 물품의 경우 완성품 가격대비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실제로 변압기를 투입하여 진공·건조시키는 오토클레이브가 없이 진공건조 탱크의 온도와 압력에 변화를 주기위한 주변 장치만이 제시되어, 제시된 상태로는 관세율표 제8419호의 온도변화에 따라 재료(변압기)를 처리(진공 건조)할 수 없어 완성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구성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 따라 특정 호에 해당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7) 살피건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에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엔진 또는 내부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등도 미조립 또는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당해 완성된 차량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고정식의 진공 건조방식을 취하고 있고, 제조공장에서 여러 대의 변압기 본체를 동시에 진공건조가 가능하게 만드는 설비로서 변압기 진공건조설비를 구성하는 9가지 구성요소 중 오토클레이브가 수입되지 않았으나, 오토클레이브는 건조방식에 따라 필요유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입되지 않은 오토클레이브는 진공건조설비를 구성하는 9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진공상태에서 간접가열식으로 변압기 본체를 건조할 수 있는 진공펌프모듈, 증발장치, 히팅모듈 등 주요 구성요소가 대부분 수입되어 전체 완성품 가격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시된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인 물품일지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조기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419.39-9000호로 분류하여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