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28 선고일 2010-02-25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과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상이하고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에 비추어 볼 때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25.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8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승용자동차(모델번호: OOOOOOOO OOOO OOOO, OOO O 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가격이 OOOO,OOO,OOO이라며 관련 송품장(Invoice)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8.25.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토가이드 자동차가격 월보(AGMR Red Book,이하 “레드 북”이라 한다)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을 더한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1.7. 구매할 당시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 1개월 정도 경과된 중고자동차였던 쟁점물품을 OO OOOO OOOO,OOO,OOO에 구입하였는바, 구입가의 한화기준 가격이 OO,OOO,OOO원이고 유사물품의 국내시세가 OO,OOO,OOO원인 물품을 신차가격을 기준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인 OO,OOO,OOO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심판청구시 제시한 구매계약서의 가격(OOOO,OOO,OOO)이 7개월이 경과된 후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의 가격(OOOO,OOO,OOO)보다 낮아 구매계약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 볼 수 없는바, 이사물품고시 OOOOO OOO의 규정에 따라 레드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비 영 업 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 업 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이륜자동차 공 통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9.8.20. OOO OO O OOOOOOOO로 개정된 것)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하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8.25. OO으로부터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쟁점물품은 2003년 12월에 최초등록된 물품으로,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가격이 OOOO,OOO,OOO이라며 관련 송품장(Invoice)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Red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을 더한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OOOOO OOO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레드 북등)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물품을 2009.1.7. OO현지에서 OOOO,OOO,OOO에 구매하였다며 관련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구매당시한화기준 가격이 OO,OOO,OOO원이었고 수입신고 당시 유사물품의 국내시세가 OO,OOO,OOO원인 물품에 대하여 Redbook상의 신차가격에서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인 OO,OOO,OOOO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이라며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과, 쟁점물품의 실제구입가격자료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구매계약서상의 가격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구매계약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OOOOO OOO의 규정에 따라 레드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