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 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요지] 청구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직원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 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2008.8.7. OO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냉동 찐 옥수수 23,250kg이 OO OOOOOO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의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반송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냉동 찐 옥수수 수입물품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납세의무자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납세의무자가 제출한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세관장은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09.6.2.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업무일지”와 “OOO 옥수수 견적서”, “OO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등을압수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08.7.2.부터 2009.6.2.까지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26. 청구인을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7.7.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해 OOO 상무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O 옥수수 견적서”는 OO의 수출자인 OOOOOOOOOO가 작성하여 제시한 견적서이고, “OO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은 OO으로부터 수입하는 냉동 찐 옥수수의 선적 계획서로서 날짜별, 도착항구별로 선적할 옥수수 종류와 규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방재고”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의 수출자인 OOOOOOOOOO에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이 선적스케쥴에 기재된 내역과 청구인의 수입실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인 OOOOOO의 수입실적을 보면 2008.7.2.부터 2009.6.2.까지 OO으로부터 냉동 찐 옥수수를 수입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은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 OO OOO)로부터만 수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타업체 조사과정에서OO OOOO OO OOO에 있는 옥수수 주산지로서 수출자인 OOOOOOOOOO에서 수출하는 냉동 찐옥수수가 대부분 OOO 일대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4)청구인 명의의 OO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1108-02-××××××)에서 2009.1.6. 2회에 걸쳐 4,9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인 OOO 명의로 미화4,200달러를 OO OOOOO OO OOO의 계좌(계좌번호 220866020××××××)에송금하고, 같은 계좌에서 2009.1.13.자에 4,614,390원을 인출하여 같은 일자에 OOO 명의로 미화 3,400달러를 OO OOOOO OO O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이 수입과 관련하여 OO에 송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바 있고,청구인 명의의 위 OO O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미화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O 명의로 OO OOO OOO OOOO의 계좌(계좌번호 254666020××××××)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의 수출자가 냉동 찐 옥수수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OOOOOOO에 고발하여 2009.10.21. OOOOOOO에서약식 기소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에 처하자,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이며,2008.8.7. OOOO에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23,250kg이 OO OOOOOOOO에서 검역이 불합격되어 수출 반송함으로써 OO 수출자로부터 받아야할 반송 물품에 대한 보상금 1천8백만원을 2009.1.16.부터 2009.6.2.까지 10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 대금으로 실제지불해야 할 가격에서 컨테이너 1대당(수입신고건별) 한화 1,800,000원씩 단가를 낮추어 총 10회에 걸쳐 나누어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수한 문건들은 청구인이 모르는 자료이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은 2009.6.19. 처분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직원인 OOO이 청구인에게 보고하였던 자료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물품가격 및 그 지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OOO 옥수수 견적서”도 OO의 수출자가 작성한 서류이고, “OOOO 냉동 옥수수 선적스케쥴” 또한 수출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준 것으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OO OOOOOO OO OOOO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 청구인 명의 OO OOO지점 계좌에서 2009.5.4.자에 인출된 9,000,000원이 포함된 1만 달러가 같은 일자에 OOO 명의로 OO OOOO OOO OOOOO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데, 이 계좌는 타 회사 조사과정에서 OO 수출자가 쟁점물품 차액대금(잔금)을 별도로 받는계좌로 확인된 점,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을 차기 수입물품가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수입단가를 낮추는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므로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압수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