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21 선고일 2009-12-31 조세심판원

[요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Tower의 직경에 맞게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2006.11.3.) 외 788건으로 OO OOO(OOO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OO세관장에게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80원, 2007년 110원)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07.7.18.부터 2007.12.26.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호 외 13건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
  • 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OO OOO에 대하여 2009.1.16.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환급액 20원)로 분류(OO OOOOOOOOO)하였고, 2009년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2009.6.11. 위 물품을 같은 세번으로 결정(OO OOOOOOOOO)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26. 청구법인이 과다환급받은 간이정액환급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OO원과 가산금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위로 올라갈수록 구경이 적어지는 상하 두 개의 기둥을 연결하기 위하여 제작된 Flange로서, 두 개의 관 안쪽에 쟁점물품을 끼우고 기둥과 쟁점물품을 용접한 후 홀에 볼트 등을 체결하여 상하 두 개의 기둥을 서로 연결시키는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는바, 관세율표 제7307호의 해설서에서 정의하는 “철강제의 연결구로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물품의 명칭도 Flange로서 호의 용어에 따르더라도 관세율표 제7307.91호의 Flanges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 제7307호에 해당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는 범용성 부분품이며, 범용성 부분품에 속하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 등은 제73류의 부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용성 부분품에 속하는 쟁점물품을 HSK 7308.40-0000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풍력발전시스템의 타워(지주)를 조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OOOOO로서 철강제 원재료를 단조하여 홀가공을 한 커다란 링 형태의 물품인바, 이는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범용성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7307호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철강제 구조물인 풍력발전용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 (a)에서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는 제외되는 것이고 이는 제7308호에 분류토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풍력발전용 지주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쟁점물품을 제7307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2009년 제1회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및 제5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쟁점물품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규정 (1)관세율표 및 간이정액환급율표 H S K 품 명 간이정액환급율 2005 2006 7307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커플링·엘보우·슬리브) 9 기타 91 00 00 플랜지 70 80 7308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및이와 유사한것 40 00 00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굉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10 20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관세율표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의 주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 나.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 틀과 거울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제7307호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ㆍ탭ㆍ연결용 피이스 등에 프랙시블 관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카라)(제7325호 또는 제7326호) 연결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주철 또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쿠류잉하는 방법

• 바트 용접용 또는 소케트 용접용의 강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용접하는 방법. 바트용접하는 경우에는 연결구의 끝과 관의 끝이 정사각형으로 단절되거나 다듬어진다.

• 제거 가능한 강제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단조된 카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ㆍ엘보우와 밴드 및 리턴밴드ㆍ리듀서ㆍ티이ㆍ크로스ㆍ캡과 플러그ㆍ랩조인트 스터브앤드ㆍ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ㆍ옵셋트ㆍ멀티 브랜치 피스ㆍ커플링 또는 슬리브ㆍ소제용 트랩ㆍ니플ㆍ유니언ㆍ클램프와 카라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제7308호) (b)~(g) (생 략) 제7308호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단조품을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중 략)...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크램프(clamp 죔쇠)와 기타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크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중 략) 이 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제품도 포함한다...(중 략)...관상의 지주도 포함한다...(중 략)... 이 호에는 또한 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철강재 소재를 단조 처리하여 개략적인 형태로 성형한 후 외경 약 3~4.3m, 내경 2.7~3.9m, 높이 8~25cm, 두께 10~30cm의 링으로 만들고 절삭·연마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정용 홀 가공과 표면처리를 한 물품이다.

(2)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6.11. 2009년 제5회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결정한 바 있다.

(3)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의 주2에서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면서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연결구를 분류하는 제7307호의 관세율표해설서 제외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는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 구조물과 구조물 부분품 등을 분류하는 제7308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중 략)...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들은 보통 단조품...(중 략)...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관형상의 것 또는 기타 형상의 것)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장치...관상의 지주...(중 략)...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풍력발전기의 구조물인 철강제 Tower를 조립하기 위하여 Tower의 직경에 맞게 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고, 2개의 중공기둥(길이 17~25m)을 이어 하나로 연결하여 제작하는 Tower의 특성상 각 기둥간에 쟁점물품을 삽입하여 용접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상하기둥을 서로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점,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최종 조립되는 Tower는 최상부에 블레이드, 동력전달장치, 발전기 및 생산전력을 전송하기 위한 선로와 동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사다리 등의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특수 구조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에 따라 철강제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4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