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20 선고일 2010-11-18 조세심판원

[요지]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부정환급 받았으므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 없이 과세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10.부터 2009.3.4.까지 보냉단열재료 및 보냉단열배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으로부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OO세관장으로부터 2008.12.17.부터 2009.4.2.까지 관세 OOO,OOO,OOO원을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실제 제조자가 아님에도 제조자로 신고하거나 보세공장에 실제 반입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2009.6.3. 청구법인을 부정환급에 의한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OO에 고발하는 동시에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2009.7.7. 이의신청을 거쳐200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에서 간이정액환급에 대하여 부정환급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한 본 건에 대하여 OOOOOOOOOOO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정환급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따라서 과세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관세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위한 서면통지를 누락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과세관청이 환급특례법 제21조 및관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에도 경정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함에 따라 과세처분의 대상, 구체적인 경정사유와 경정 후의 품목분류번호 및 차액관세 등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쟁점물품 중 보냉단열배관이 HSK 7304.11-0000호에 분류되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요건 사실과 관련하여 새로운 주장이어서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물품은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와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규정된 관의 정의 및 제7304호 해설 제외규정(f)에 의거 HSK 7304.11-0000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의 해설에 따라 HSK 7326.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제7326호는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정당한 간이정액환급신청권자로서, OO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과 OOOOO(O)OOOO(OO OOOOOOO이라 한다)에 공급된 보냉단열배관은 청구법인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조자임에 틀림없고, OOOOOO(O)OOOO(OO OOO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물품은 보냉단열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보세공장 내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보냉단열가공공정을 수행한 후 해당선박의 선측에서 OOOO에 보냉단열배관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은 보냉단열배관이고, 동 물품을 제조한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이다.

(5)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의 적정성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97회에 걸쳐 처분청의 심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었고, OO세관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정밀심사를 포함하여 36회에 걸쳐 환급심사를 받았으나 이상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건 간이정액환급이 정당하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 요건에 대한 견해를 변경한 뒤에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의한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환급특례법 제21조에 의거 과다환급금의 징수시에는관세법제118조에 의거 미리 환급받은 자에게 과세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세법제118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입법취지가 징수세액에 대하여 행정적·사법적 사전심사를 이미 거친 경우 불필요한 절차수행에 따른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동법 제270조 제5항에 의거 관세포탈죄로 OO에 고발되었으므로 제118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거 과세전통지대상이 아니다. (2)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세액경정은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관세포탈혐의로 OO에 고발함과 동시에 동 사유로 부과고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대상, 구체적인 경정사유와 경정 후의 품목분류번호 및 차액관세 등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OOOO 납품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구매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보세공장내의 작업장에서 파이프에 특수공법으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된 보냉단열배관을 (O)OOO에 인도하면 (O)OOO이 최종적으로 선박에 설치공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보세공장에 공급한 물품은 단열재 및 클램프이나 동 물품의 제조자는 청구외 국내업체이고, OOOO에 공급한 보냉단열배관은 보세공장에 공급한 이후에 생산된 물품으로 동 물품의 실제 제조자가 아닌데다가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다. 또한, OOOOO 및 OOOOO 납품 건의 경우는 이들 업체가 무상공급한 파이프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조달한 단열재 및 클램프를 특수공법으로 부착가공하여 생산된 보냉단열배관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는바, 보세공장 반입물품은 보냉단열배관(HSK 7304.11-0000호, 간이정액환급 비대상)임에도 단열재(HSK 3909.50-1000호) 및 클램프(HSK 7307.99-9000호)로 신고하면서 동 물품을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반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환급에 해당한다. 또한, OOOO도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시점은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시점임을 확인한 바 있다.

(4) OOOOOOOOOOO의 무혐의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지 처분청의 과오납환급 징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5)관세법제5조의 신의성실원칙은 세관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는데, 세관의 심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반입확인신청서 및 간이정액환급신청서상의 품목번호가 신청서, 구매승인서, 납품내역서 등 서류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품명과 품목번호 자체를 실제 반입되는 물품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은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며, 제조자 및 반입물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청구법인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경정통지서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보세공장에 반입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인지 여부

(4)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 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당해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 략)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생 략)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5조【보세공장】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제176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 가.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입항일자·입항세관·적재항
  • 나. 물품의 반입일시,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화물관리번호
  • 다.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와 장치위치

2. 내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의 경우

  • 가. 물품의 반입일시
  • 나.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반입개수,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신고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반출신고번호·반출일시·반출유형·반출근거번호

2. 화물관리번호

3. 반출개수 및 반출중량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OOOO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3. (생 략)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 등 및 과다환급금 등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세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① OOOO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①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이 정하는 서류에당해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OOOO이 정하는 관세 등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요량계산서

3.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OOOO이 정하는 서류 제20조(환급금의 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한다.

(6)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③ 법 제4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생 략)

2. 관세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O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이하 “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처분청 및 OO세관으로부터 환급특례법에 의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OO세관장으로부터 2008.12.17.부터 2009.4.2.까지 3회에 걸쳐 간이정액환급방식으로 관세 OOO,OOO,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2009.6.3. 청구법인을 부정환급에 의한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OO에 고발하는 동시에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를 생략하고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적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관세법제118조 제1항 제5호에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환급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관세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관세법제118조 제1항 제5호에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률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경우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간이정액환급대상자로 신고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부정환급에 의한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OO에 고발하고 과다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절차적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경정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과세처분의 대상, 구체적인 경정사유와 경정 후의 품목분류번호 및 차액관세 등을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적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3항에서 관세법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7월 (O)OOOO OOOOO OOOOOOO OOO OOO가 상호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로서, LNG선박에 설치되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단열된 파이프)의 가공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우선, 청구법인이 OOOO에 공급한 쟁점물품의 간이정액환급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OO, (O)OOOO 등 국내업체로부터 보냉단열배관 재료인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구매하여 OOOO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보세공장내의 작업장에서 특수공법으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보냉단열배관을 LNG선박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처분청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인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OO, (O)OOOO임에도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OO에 부정환급 혐의로 고발하고 동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반입물품은 단열재 및 클램프로 기재하고, 동 물품의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4.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관세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열재 및 클램프를 OOOOO O (O)OOOO 등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보세공장내의 작업장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보냉단열배관을 LNG선박에 설치하였는바,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OO O (O)OOOO 등 국내업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OO O OOOOO에 공급한 쟁점물품이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OOOOO, (O)OOOO 등 국내업체로부터 보냉단열배관 재료인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보냉단열배관을 OOOOO 및 OOOOO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LNG선박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처분청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인 보냉단열배관의 제조자가 청구법인이고 동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이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로 기재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OO에 부정환급 혐의로 고발하고 동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세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반입물품은 단열재 및 클램프로 기재하고, 동 물품의 제조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4. 환급특례법 제4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관세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고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이 정하는 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열재 및 클램프를 OOOOO O (O)OOOO 등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한 보냉단열배관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LNG선박에 설치하였는바, 보세공장 반입당시의 물품은 보냉단열배관임에도 청구법인이 반입확인 신청서에 환급특례법령상 간이정액환급대상인 단열재 및 클램프로 기재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고, 단열재 및 클램프는 청구법인이 제조자가 아니라 OOOOO O (O)OOOO 등 국내업체이어서 청구법인이 단열재 및 클램프를 제조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세관에 신청하여 반입확인서를 받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보냉단열배관의 품목분류와 관련없이 청구법인이 적법한 간이정액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의 품명을 달리 기재하거나 제조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과오납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그동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고 환급을 하여 주었다고 하여 비과세 관행 또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