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종동질물품은 추천 및 미추천에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동일하여야 함에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동종동질물품은 추천 및 미추천에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동일하여야 함에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6.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⑤ (생 략)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2.17.부터 2009.3.30.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미화 260~400달러/톤(OOOOOOO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미화 270~525.9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2008년 OO OOO 장부 사본, OO 생강 수출업자 통장 사본, 수출업자의 전문 사본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20~800달러/톤임에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2009.6.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원을 부과하였고, 2009.6.3.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OOOOOOOO가 제공하는 농수산물 무역정보가격에 의하면, OO산 생강의 OO 신발지 도매시장에서의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의 평균가격은 최저가격을 기준으로는 약 미화 239달러/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는 약 미화 346달러/톤, 최고가격을 기준으로는 약 미화 450달러/톤으로 확인된다.
(3) OOOOOOOO가 제공하는 농산물 해외 수입정보가격에 의하면, OO무역을 기준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OOO OOO OO 추정가격은 최저 미화 452달러/톤, 최고 미화 643달러/톤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가 제공하는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2008년도 수입산생강(중품)의 OO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2,668원이었고, 청구법인 역시 이와 유사한 20,000원~33,000원(10kg짜리 1박스)에 수입산 생강을 판매하였다.
(5) 세관에 신고된 다른 업체의 생강 수입단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OO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OOOOOOO 장관의 추천을 받아 2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미화 761달러/톤, OOOOOOO 장관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377.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최고 미화 500달러/톤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다른 업체의 생강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O는 동일 수출자로부터 원강을 CFR 기준으로, 2008.4.1.경 미화 309.16달러/톤, 2008.4.7.경 미화 310.31달러/톤, 2008.4.14.경 및 4.16.경 미화 310.57달러/톤, 2009.4.6.경 미화 367.471달러/톤, 2009.4.13.경 미화 367.72달러/톤에 각 수입하였다.
(7) 한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관세법위반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다른 업체의 세관 수입신고가격보다 높고, OO 도매시장에서의 생강거래가격이나 OO무역을 기준으로 한 OO산 생강의 CFR 부산 추정가격보다 큰 금액인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되었다(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 2010.5.27.). (8)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OOO OOOOO OO OOOOO OOO OOOO 판결 등 참조)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의 평가측면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긴 하나,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OO의 수출자로부터 OO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통관지세관장에게 미추천물품으로서 고세율(377.3%)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미 화 260달러~400달러/톤으로 신고하였으며, OOOOOOO장관의 추천물품으로서 저세율(2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미화 270달러~525.9달러/톤으로 각 신고하였는바, 동종동질물품은 추천 및 미추천에 관계없이 신고가격이 동일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고가격이 다른 것은 추천물품과 미추천물품의 관세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