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14 선고일 2009-11-11 조세심판원

[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7.부터 2009.4.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 OOOOOOOOOOO호 외 13건으로 ‘소가죽(OOO OOOOO OOOOOOO, OO OOOOOOOO OO)을 수입하면서 HS 4104호(할당관세율 2%)로 신고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K 4107.12-0000호(기본관세율 5%)로 분류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보정대상 안내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수입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건에 대하여 2009.7.29. 및 2009.8.25. 보정신고하고 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7건에 대하여는 보정신고하였다(OOOOOOOOOOOOO OO O OO,OOO,OOOO OOOO)O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보정안내통지는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근거로 보정신고·납부하거나 납부예정으로 있는 관세 등에 대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8.26. 제기하였다.

2.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건으로당초의 수입신고내용을 정정하여 보정신고하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 및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건으로 처분청에 보정신고하고 장래에 납부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한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