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지 않았음
[요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지 않았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1)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④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⑤ ~⑦ (생 략)
(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1) 쟁점물품은 중국산 인삼(OOO)으로서, 청구인은 2008.5.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백삼의 본삼,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로 하고 수입단가를 OOO OO OOO달러/㎏(환율1,053.22원/달러)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관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잘못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OOOO OOOOOOOOOOOOOOO)을 신뢰하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판매가격을 정하여 판매하였던 것인바, 나중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처분청의 처분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또한 동 상담내용을 보면 “기준가격(31,017원/kg) 이하로 수입신고할 때에는 미추천시 222.8% 관세율 및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시 특별긴급관세 297%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인삼류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며, 따라서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신뢰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에서관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