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는 것임
[요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GATT신평가협정 제9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화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입국 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사용할 환율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유효한환율이 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그 율을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OOOO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중고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OO O O)
(1) 청구인이 2009.7.28. OO OO OOO(OOOOO OOO O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2002년 OO에서 출고되어 OO으로 수입된 차량으로 최초등록일은 각 2002년 7월, 2002년 8월임이 OO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Red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List Price,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과세가격을산정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OO으로 수입 및 등록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 최초등록 당시의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GATT신평가협정제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18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O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Red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