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07 선고일 2010-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전체 수출품을 재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 부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관장이 2009.1.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2007.5.10.) 외 104건으로 수입한 여자용 의류가관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7.5.10.) 외 104건으로 OOO의 의류 가공업체를 통하여 가공된 여자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세관에관세법제101조 제1항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8년 11월 관세부정감면으로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 OOO을 OOO하였고, 2009.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의류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OOO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임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하여도 이러한 점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실제 재단되지 아니한 부분 이외의 추징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출고대기중이던 재단물이 담긴 박스를 조사관이 확인하였으며 압수서류를 담을 빈 박스가 없어 재단물을 꺼내고 서류를 담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출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시의 성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중국과 임가공 거래를 한 모든 수입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수출입대행업체인 OOO에 지급한 other charge는 물품이 여러 브랜드OOO의 공장으로 나누어져 입고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other charge가 지급되지 않은 건은 하나의 브랜드로만 입고되는 경우로서 감면과는 관계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압수수색 당시 재단한 수출물품이 있었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선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물품의 형상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수출신고서류에 물품을 원단 단위인 yard로 표시하고 있고, 압수된 팩스 문건 중 일부에 재단을 위한 요척 확인, 원단 부족분에 대한 의사교환 등 중국에서 원단 재단작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더라도 재단되지 않은 원부자재가 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입대행업체인 신영상사에 각종 통관비용과 수출입대행료 이외에 other charge를 지불하였고, 신영상사와 거래하였던 다른 임가공 업체에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원단 상태의 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마치 재단된 의류인 것처럼 신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비용”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을 감면받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에서 제외된 건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기보다 범죄사실 증명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의성과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기에는 다른 증거능력이 미약하여 제외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① (생 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57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ㆍ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ㆍ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의류를 디자인하여 원청업체에서 승인을 얻으면 이를 하청업체에 의뢰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의류제조업체로서, 2007년 4월까지는 전량 국내 생산을 하다가 2007년 5월부터 일부 물품을 OOO의 의류 임가공업체인 OOO를 통하여 임가공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7.5.10.) 외 104건으로 쟁점물품을 OOO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감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관세감면을 받았다.

(3)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 OOO이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105회에 걸쳐 여성용 의류 145,554점, 한화 3,262,392,158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부정하게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OOO하였으나, OOO은 조사결과 청구법인 및 동 법인 대표자 OOO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수출가격 176,001,874원 상당의 의류제조용 원·부자재를 재단된 의류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수출신고하였으며, 17회에 걸쳐 OOO에서 수입한 의류 9,656점에 부과될 관세 OOO원을 감면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OOO은 2009.3.30. 공소장 내용대로 청구법인과 동 법인 대표자 OOO에게 각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OOO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약식명령에 따라 2009.7.22. 벌금을 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신고서류의 물품 규격란에 원단 단위인 yard로 표시한 점, 압수된 팩스 문건 중 일부에 재단을 위한 요척 확인, 원단 부족분에 대한 의사교환 등 OOO에서 원단의 재단작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입대행업체인 OOO에 other charge를 지불하였는데, OOO와 거래하였던 다른 임가공 업체에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원단 상태의 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마치 재단된 의류인 것처럼 신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비용”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이 아닌 물품을 감면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전액을 추징하였다.

(5)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는 PCS로 수행하였고, PCS당 yard를 표기한 것이지 원단의 단위표시를 위하여 yard라고 표시한 것은 아니며, 일부 수출건의 경우 packing list에 yard로 표기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명백한 재단현황 및 재단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packing list에 미니마카를 함께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OOO의 조사내용 및 기소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전체 수출품을 재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검찰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일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을 수출하여 완성된 의류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수입물품 전부가 재단하지 아니한 원단이 아니라 대부분 재단하여 수출하였음이 관련 재단 작업비 지급영수증을 통하여 확인되고, other charge는 수입된 물품이 여러 OOO의 공장으로 반입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지급한 운송처리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아닌 타 의류 제조업체의 경우 other charge를 지급하고 OOO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의 조사 결과 모두 처벌을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처벌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제외한 타 의류제조업체의 경우 other charge를 지급하고 OOO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건은 처분청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검찰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재단하지 않고 수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전체 수출품을 재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심판청구건)와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부 수출건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OOO에 공소를 제기한 점, OOO에서 공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동 대표자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종료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 재단업체에 임가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주장처럼 타 의류제조업체의 경우는 other charge를 지급하고 신영상사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정감면을 받았다고 하여관세법위반으로 기소를 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부분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임가공하여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한 의류부품 중 재단한 부분에 대하여는관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부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