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05 선고일 2009-10-23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물품을 CIF 미화 8.5달러에 수입신고하였고, 동 수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73.92% 하락한 가격으로서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2.15. 수입신고번호 20511-08-020217U호로 중국산 인삼(백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211.20-1210호(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로, 수입단가를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특별긴급관세 25,409,660원 및 가산세 4,02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규정이 공표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운송되어 온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7항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이전에 국내로 운송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특별긴급관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가격(31,017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바,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7항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있어서 200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되어 온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가격기준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규정 (1)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⑥ (생략)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국산 인삼(백삼)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11.11. 국내반입하여 2008.2.15. 수입신고번호 20511-08-020217U호,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백삼의 본삼,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 수입단가를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관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규정이 공표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운송되어 온 물품으로서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8.2.15. 쟁점물품을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에 수입신고하였고, 동 수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73.92% 하락한 가격으로서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점,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7항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쟁점물품의 경우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