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물품의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03 선고일 2010-07-30 조세심판원

[요지]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

[주 문] 평택세관장이 2009.6.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727,3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23000-07-200229U(2007.3.14.) 외 198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대두 및 건조 팥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8.5.10.까지 중국 소재 HARBIN DEVELOPMENT ZONE ECON-TECH DEVT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23000-07-200229U호외 198건으로 중국산 대두 1,827.95톤 및 건조 팥 2,087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대두의 경우 미화 270~352달러/톤(환산단가), 건조 팥에 대해서는 미화 240달러/톤(환산단가)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및 실제지급금액이 대두는 미화 240~270달러/톤, 건조 팥은 미화 220달러/톤임에도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심사종료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다면서 2009.4.7.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727,3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처분청은2009.6.5.이를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대로 대두는 미화 240~270달러/톤, 건조 팥은 미화 22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 등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 등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신고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두의 경우 2007년 3월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미화 303달러/톤), 건조 팥의 경우 2007년 4월의 심사종료가격(미화 240달러/톤)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이러한 행정지도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다납부한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담보기준가격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담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어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 것은 행정지도가 아닌관세법및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처분청의 위법한 행정지도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적정한 가격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배제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한 것이므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생 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3.14.부터 2008.5.10.까지 중국의 수출자로부터수입신고번호 23000-07-200229U호외 198건으로 중국산 대두 1,827.95톤 및 건조 팥 2,087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대두는 270~352달러/톤(환산단가), 건조 팥은 미화 240달러/톤(환산단가)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2.29. 수출자와 2005년산 중국산 건조 팥 5,000톤을 미화 220달러/톤으로(계약번호2006HB12029), 2007.2.7. 2006년산 중국산 대두 10,000톤을 미화 240달러/톤으로 구매계약(계약번호2007HB001)을 각 체결하였다. (나) 수출자는 2007.5.9.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선적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송품장을 받고, 그에 따른 금액만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대로 대두는 미화 240~270달러/톤, 건조 팥은 미화 22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 등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 등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이 신고하려는 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두의 경우 2007년 3월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미화 303달러/톤), 건조 팥의 경우 2007년 4월의 심사종료가격(미화 240달러/톤)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상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와 계약한 계약서 번호 및 계약단가내용 및 수입신고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톤) 품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단가 수입신고 환산단가 수입물량 2006년산 백태 2007HB001 외 2007.2.27. 240 303~352 1,215 2006년산 흑태 2007HB006 2007.3.30. 240 270 40 2006년산 기타 콩 2007HB012 외 2007.3.30. 240 300 70 2007년산 백태 2007HB0430 외 2007.4.30. 270 335~349 520 2005~2007년산건조 팥 2006HB12029 외 2006.12.29 220 240 2,112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3000-07-300873U 외 13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2008.2.18. 일부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현지 선별가공비)하였다고 수정신고하고 2008.2.21. 추가세액을 납부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23000-07-200419U 외 3건으로 수입한 중국산 대두 및 건조 팥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누락금액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9.7. 세액경정통지에 대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선별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서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한편,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세관장이 담보기준가격을 산정하고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2007년 11월부터는 담보기준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경보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경보가격 이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8)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및 실제지급금액으로 대두는 미화 240~270달러/톤, 건조 팥은 미화 220달러/톤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이 대두 등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대상이고 대두 등의 담보기준가격과 비교할 때 청구법인이 신고하려는 가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두의 경우 2007년 3월의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미화 303달러/톤), 건조 팥의 경우 2007년 4월의 심사종료가격(미화 240달러/톤)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여 부득이하게 실제지급금액과 달리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과다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사전세액심사대상 심사종료가격 이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위법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중국산 대두 및 건조 팥을 220~240달러/톤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7.9.3. 서울세관장의 세액심사결과 청구법인이 중국현지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비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수입물품 신고가격에 포함하여 미화 240~30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있는 점(서울세관 심사2관-1372) 및 청구법인은 동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세액경정통지에 대하여 추가세액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대두 270~352달러/톤, 건조 팥 미화 240달러/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계약한 거래가격이 대두의 경우 미화 240~270달러/톤, 건조 팥의 경우 미화 220달러/톤으로서 이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계약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