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102 선고일 2010-03-25 조세심판원

[요지] 화물취급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경우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화물취급수수료만을 신고누락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59건에 대하여 관세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3.부터 2009.5.6.까지 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등으로부터 수입한 OOOOO OOO(OOOOO 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71건)하면서, 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 OOO,OOO,OOOO〔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 신고누락 12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화물취급수수료 신고누락 1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7.8.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혐의로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9.7.13. 신고 누락된 해상운임 등에 대한관세 OO,OOO,OOOO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OO,OOO,OOOOO O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고, 이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5. (생 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위한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를 신고누락한 건(OOOOOOOOOOOOOOOO 외 11건, 누락금액 OO,OOO,OOOO) 및 화물취급수수료만을 신고누락한 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O OOOO, OOOO OO,OOO,OOOO)에 대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법위반(관세포탈)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부족 납부한 관세 OO,OOO,OOOO에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OO,OOO,OOOOO 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된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관세법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40%)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검찰 및 법원에서 해상운임 및 화물취급수수료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해상운임 등을 누락한 행위는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해상운임 등을 신고누락한 12건(OOOOOOOOOOOOOOOO O)에 대하여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화물취급수수료만을 신고누락한 160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화물취급수수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물취급수수료만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