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비과세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비과세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1)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④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⑤ ~⑦ (생 략)
(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원) 특별긴급관세액 1211.20-1210 본삼(백삼의 것) 31,017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 금액
(1) 쟁점물품은 중국산 인삼(백미삼)으로서, 청구인은 2008.1.4.부터 2009.1.21.까지 수입신고번호 43026-08-300004U외 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백삼의 본삼,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로 하고 수입단가를 CFR 미화 2.2달러/㎏~미화 3달러/㎏(환율 948.63원/달러~1,505.21원/달러)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관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먼저, 청구인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잘못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 대법원에서 심리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8.1.14. 관세청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에 상담(상담번호 I-20080114-0030)한 것에 대하여 2008.1.15. 회신된 내용을 보면 기준가격(31,017원/kg) 이하로 수입신고할 때에는 미추천시 222.8% 또는 297%의 관세율만 답변하였을 뿐 긴급관세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위 내용을 신뢰하여 판매가격을 정한 후 전량 수입판매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이후 처분청에서 2008년 11월경 특별긴급관세 부과 취지의 메일을 보내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7개월 동안 아무런 통지가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속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고 통관한 것이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인삼류의 관세율과 관련하여 2008.1.14.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인터넷으로 질의한 것에 대하여 2008.1.15. 인터넷으로 회신한 내용은 “관세율은 농림축산물 양허 추천시 20%, 미추천시 222.8%, 특별긴급관세 297%(기준가격 31,017원/kg이하로 수입신고시)”라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며, 또한 2008.11.17. 처분청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세액보정통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과세관청은 쟁점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사실이 있을 뿐 비과세한다는 어떠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