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99 선고일 2010-08-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0.5.31.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의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화주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세관장이 2009.7.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장의용품 제조자에게 시중가보다 10%~2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원단의 차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OOOOOO의 대표)은 2006.11.30.부터 2009.2.2.까지 OO OO OO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OOO OOO OOOO 외,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장의용품(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 외 9건)하면서 송품장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5.9.29.부터 2007.11.21.까지 총251회에 걸쳐 청구인의 명의로 OOOO OOO OO OOOO에 개설된 OOOOO(OOOOO OOO OOOO) 명의의 계좌번호 620-×××××-×××등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O,OOO,OOO,OOOO을 자신이 OO인 OOO 명의로 설립한 장의용품 봉제공장인 OOOOOOOOOOO(이하 “제조자”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OO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 중 OOO,OOO,OOOO으로 OO 현지에서 직기(모델: YJ788 외 2종, 수량: 133대, 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를 구입하여 OOOOOOOOO(이하 “원단생산자”라 한다)에 공급하였으며, 원단생산자는 쟁점물품②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원단(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한다)을 제조자에 공급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2008.6.2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OOOOOO의 실제대표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4.17. 쟁점물품②의 구입가격을 내용연수에 따라 조정한금액을 쟁점물품①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OOOOOO의 실제대표는 배우자인 OOO임이 이 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판결 및 OOO의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쟁점물품①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②는 2006.4.30.부터 2008.12.29.까지 원단생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가 2008.12.30. OO화폐 4,000,000원(元)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생산지원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②를 쟁점물품①의 생산과 관련하여 지원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을 쟁점물품①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8.3. 이후 현재까지 ‘OOOOOO’이라는 상호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또한 청구인 이 납부하는 등 OOOOOO의 운영 및 그 수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관련 불법 송금 또한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1998년 이후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는바, OOO이 불법송금을 주도한 OOOOOO의 실제대표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하더라도 쟁점물품① 거래에 따른 수익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②를 2006.4.30.부터 2008.12.29.까지 원단생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가 2008.12.30. 동 임차인에게 OO화폐 4,000,000원(元)을 받고 양도하였다며 심판청구시 OOOOO에 관련 임대계약서 및 기계설비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약자인 OOO이 쟁점물품②의 임대계약일자인 2006.6.30. 전후 기간(2006.6.17~2006.7.3.) 및 매매계약일자인 2008.12.30. 전후 기간(2008.12.28.~2009.1.6.)에 계약장소인 OO에 있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OOO이 2008.4.24., 2008.6.10.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시 쟁점물품③의 가격을 싸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물품②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②를 쟁점물품①의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지원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을 쟁점물품①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쟁점물품①의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물품③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쟁점물품②를 원단생산자에게 공급하고 원단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③을 인하된 가격으로 제조자에게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물품②의 가격을 쟁점물품①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2009.2.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서 생략)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이하 생략)

(4) 관세법 시행규칙(2009.3.26. 기획재정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등을 말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3.부터 ‘OOOOOO’이라는 상호로 장의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자로, 2006.11.30.부터 2009.2.2.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①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송품장상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7월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후, 2008.6.2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OOOOOO의 실제대표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고발함과 아울러, 2009.4.17. 쟁점물품②의 구입가격을 내용연수에 따라조정한 금액을 쟁점물품①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청구인에게관세 등 44,151,29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이후 쟁점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2005.9.29.부터 2007.11.21.까지 제조자의 설치·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총 251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환치기계좌를 통하여 O,OOO,OOO,OOOO을 OO에 송금한 후 OO 현지에서 쟁점물품②를 OOO,OOO,OOOO에 구입하여 원단생산자에게 공급한 사실 및 처분청의 2008.4.24.자, 2008.6.10.자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물품②를 무상으로 원단생산자에게 공급해 주고 쟁점물품③을 일반 시중가보다 약 10%~20% 싸게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물품②의 임대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물품②의 연간 임대수입(2007년 기준)은 OO화폐5,630,400원(元)이고, 임대계약기간은 2006.4.30.부터 5년이나,2008.12.31.임차인에게OO화폐 4,000,000원(元)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OOO의 출입국내역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와 청구인의 수입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②의 임대 및 매매계약 당사자인 OOO은 2006.6.17.부터 2006.7.13.까지, 2008.12.28.부터 2009.1.6.까지 국내에 체류중이었고, 2001.10.23. 이후 2010.6.10. 현재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0.6.1.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물품①과 동일한 장의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화주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OOOOOO은 2008.10.10. OOO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2008고약18798)에 처하면서 OOO을 OOOOOO의 실제대표로 보았다.

(5) 청구인은 OOOOOO의 명의상 대표로 실제대표는 배우자인 OOO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물품①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쟁점물품②는 2006.4.30.부터 2008.12.29.까지원단생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가 2008.12.30. OO화폐 4,000,000원(元)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생산지원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6)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등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등의 물품 및 용역 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의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관련 불법송금에 대하여 OOO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송품장 및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청구인이고, 2000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을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한 점, OOO이 2001년 이후 신용불량자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인 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OOOOOO의 운영 및 그 수익과 관련된 모든 제세의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③의 실제 귀속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자로서의 처벌 대상자와 수입물품 화주로서의 관세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청구인이 2010.5.31. 현재까지 계속하여 장의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화주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을 쟁점물품①의 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①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생산지원한 물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출한 관련 임대계약서 등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임에도 세관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임대계약 건 중 2006.6.30. 임대계약 건과 2008.12.30. 매매계약 건의 경우 계약자인 OOO이 해당 계약일자에 계약장소인 OO이 아닌 국내에 체류중이었던 점, 쟁점물품②의 연간 임대수입(2007년 기준)이 OO화폐 5,630,400원(元)이고, 임대계약기간이 5년으로 계약기간 만료가 2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연간 임대수입의 71% 수준의 금액인 OO화폐 4,000,000원(元)을받고 동 물품을 양도한 점, OOO이 2008.4.24., 2008.6.10.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시 쟁점물품②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원단가격을 싸게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②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가 임차인에게 OO화폐 4,000,000원(元)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생산지원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해당 물품은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인 반면, 쟁점물품②는 쟁점물품①의 원재료인 쟁점물품③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 청구인측이 쟁점물품②를 하청공장 등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원단생산자에게 공급한 후 원단생산자가 쟁점물품②를 사용하여 생산한 쟁점물품③을 10%~20% 인하된 가격으로 제조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①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은 쟁점물품②가 아닌 쟁점물품③이라 할 것이고, 쟁점물품③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해당 물품하는 물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산하여야 할 금액은 쟁점물품③의 인하차액이어서쟁점물품②의 구입가격을 내용연수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쟁점물품①의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③의 인하된 차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