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94 선고일 2009-09-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24일 내지 1,015일이 경과한 2009.6.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0중1329 / 국심2006관002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6.2.14.부터 2007.8.23.까지 수입신고번호 21247- 06-201239U호 외 21건으로‘콩, 녹두 등 농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US$ 220/톤~342/톤으로 신고하였는바,일부 수입건(수입신고번호 21247-06-201239U호 외 11건)에 대하여선별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신고(보정신고 포함)하고 수리를 받았고, 선별작업비 등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일부 수입건(수입신고번호 21247-06-2000399U호외 9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2006.6.20.부터 2008.11.27.까지 선별작업비 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후 위 수입신고건 중 선별작업비를 추가로 신고(보정신고 포함)하여 납부한 관세 및 처분청에서 선별작업비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관세의 경우 선별작업비를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없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오납부한 것이라 하여2009.5.7. 처분청에관세 237,004,380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오납환급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9.5.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수입신고 가격(단가)이 너무 낮으므로 단가를 올려서 신고하도록 처분청에서 행정지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제 지불하지도 아니한선별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추가로 보정신고하여 납부한 건 및처분청에서 같은 이유로선별작업비 등을 가산하여경정·고지한 건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이환급청구한 이 건 과오납금은 실제지급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서관세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이외에 별도로선별작업비 등을 지불하였다고스스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관세법제46조에 의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는바, 본 건은 수입신고 당시 유효하게 접수되어 수리된 것으로서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의 감액경정 사실도 없으므로관세법제46조에 의한 과오납금이 없다. 즉,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신청은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하고 심판청구한 이 건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3.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6조 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2006.2.14.부터 2007.8.23.까지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서일부 수입건(수입신고번호 21247-06-201239U호 외 11건)에 대하여선별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신고(보정신고 포함)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선별작업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건(수입신고번호 21247-06-2000399U호외 9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2006.6.20.부터 2008.11.27.까지 선별작업비 등을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이후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선별작업비 등의 경우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가격으로 잘못 신고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납부한 것이고, 처분청에서 경정고지한 것 역시 잘못된 처분이라 하여2009.5.7.오납부한 관세 237,004,380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오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경정청구기한 및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하였 다는 이유로 2009.5.8. 경정청구서를 반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다46102, 2002.11.22.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선별작업비를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환급청구하고자 하였다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였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환급경정청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처분청이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두7651, 2006.5.12.,국심 2006관21, 2006.9.27., 국심 2000중1329, 2001.1.12.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처분청에서 선별작업비 등을 추가로 가산하여 2006.6.20.부터 2008.11.27.까지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경정·고지일로부터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124일 내지 1,015일이 경과한2009.6.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