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처분청이 2009.6.1.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1) 쟁점물품은 긴 원통 형태에 돌고래, 애벌레, 꽈배기, 황소, 인어, 물개 등을 형상화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이브레이터(vibrator) 또는 고리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는 형태 및 고리 주위에 박쥐가 형상화된 형태의 러브링(lovering) 등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일부 물품의 경우는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 물품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타 업체가 2006.11.7.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바 있었으나, 동 물품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라거나 풍속저해물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에 기하여 2008.10.14. 수입통관보류를 취소하고 신고수리한 사실이 있다.
(4) 쟁점물품은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한 물품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품인 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일응 남성의 발기된 성기를 모사하고 있고 그 재질도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남성 성기와 거의 동일하게 혹은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돌고래, 애벌레, 인어, 물개 등의 모양을 본떠 형상화하거나 모양을 아주 개괄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표현하여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므로 동 물품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 용도나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9133 판결, 조심 2009관37, 2009.6.3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