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물품을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89 선고일 2009-10-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참조결정] 국심2007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3.5.부터 2007.1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3건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텔레비젼용의 송신용기기’가 분류되는 OOO(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송신기능이 없는 디지털통신용기기’로서 OOO(양허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9.3.5. 위 수입통관분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3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문자·음성·영상 등의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변조, 변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로서 방송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할 수 없다. OOO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에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및 ‘다중교환장치, 변복조기, 압축기/감압기 및 음조변환기’ 등은 동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OOO호의 하위세번에도 변환기, 코덱, 모뎀 등을 동 소호(subheading)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OOO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OOO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한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통신기법을 이용하여 송출에 필요한 변환과정을 수행하는 디지털 방송용 기기로서 방송국과 시청자간 서로 방송용 신호를 주고 받는 통신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시청자까지 단방향 통신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디지털통신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하여 OOO호에 분류된다는 회신OOO을 받았는바, 쟁점물품을 OOO호의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디지털통신용기기’로 보아 OOO(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텔레비젼 송신용기기’로 보아 OOO(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8517 (중략)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통신망 또는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62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 3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 34 신호변환기 10 에이/디, 디/에이변환기 양허 0% 20 코덱 양허 0% 30 모뎀 양허 0% 35 다중화 장치 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인 것 양허 0%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 50 송신기기 20 00 텔레비전용의 것 기본 8% 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20 00 텔레비전용의 것 기본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중 략)
  • 나) (생 략)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 략) 관세율표 해설서(2007버전)

○ 제8517호 해설서 이 호에는 또한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팩시밀리 기기(제8443호) <...중략...> (f)라디오방송 또는텔레비전 신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제8525호,제8527호 또는 제8528호)

○ 제8517호 해설서 (Ⅱ)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A) 기지국 <...중략...> (B)엔트리폰 시스템. (C) 비디오폰 (D) 제8443호의 팩시밀리 기기를 제외한 전신 기기 (E) 전화용 또는 통신용 스위칭 기기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G) 기타 통신기기 이 그룹에는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대화 또는 기타 음, 영상 또는 기타 데이터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포함한다. 통신네트워크에는 특히 반송통신시스템, 디지털 라인 시스템과 이들의조합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들은 제한적 또는 개방형의 구조를 갖는 공중 교환 전화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LAN), 도시지역 통신망(MAN), 원거리 통신망(WAN)이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 (2)모뎀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 브릿지, 허브, 리피터와 채널간 어뎁터

(4) 다중교환장치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 (5)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자료 압축기/감압기(부호기)

(6) 펄스 다이얼 신호를 음조(tone)신호로 변환하는 펄스 음조 변환기

○ 제8525호 해설서 (A)라디오 방송용 또는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한편텔레비젼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라디오방송 또는텔레비전의 송신기 (2)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중계기기(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젼용의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3)안테나 및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 또는 호외의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텔레비젼 송신기

(4) 공업용의 텔레비젼 송신기(예: 원방(遠方)에 있는 계기를 읽거나 또는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 (B)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호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OOO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자, 영상 및 음성신호 등 정보를 입력받아 표준 디지털신호인 OOO 신호로 압축한 후 디지털 방송신호 규격인 OOO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OOO는 엔코더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 형태로 부호화된 문자, 영상, 음성 및 데이터 등을 여러 개의 전송신호로 전송하기 위하여 이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하나의 전송신호로 통합다중화하는 장치이며, OOO는 영상, 음성, 데이터에 관한 동일한 2개의 디지털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2개의 신호 중에서 우수한 1개의 디지털신호만을 선별하여 통과시키는 장치이다. 이들 쟁점물품은 OOO와 함께 디지털 방송신호를 송출(전송)하는 OOO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방송신호의 압축변환, 다중화, 변조화, 복호화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OOO,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OOO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OOO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법원은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판결OOO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동 물품에 대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은 2008.1.7 동 물품을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OOO을 한 바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와 OOO가 경합하고 있으나, 위성 및 케이블 등을 통하여 수신된 다양한 방송신호를 압축변환과 다중화한 후 변조 및 복호화 등을 거쳐 가입자에게 전송(송출)하는 헤드엔드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로서 디지털 방송국 뿐만 아니라 유선종합방송국이나 방송전송망의 주 전송장치로 사용되므로 ‘방송용 송신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라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OOO호로 품목분류하기보다는 OOO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감액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