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 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 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OO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한·OO FTA 협정 제4.14조 해석과 적용 이 장의 목적상, 가.~다. (생 략)
2.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관세행정기관을 통해 다음의 방법에 의한 검증만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2항 가호에 따라 질의서를 받은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질의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과 함께 회신하여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단 한차례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4.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주어진 기간 또는 그 연장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한 질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특혜 관세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2) 한·OO FTA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원산지증명서류 등의 제출요구)OOO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의 확인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확인 등) ① OOO장 또는 세관장은 OO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OO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OOO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OO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또는 현지확인조사를할 수 있다.
1. 수입자 2.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OOO장 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하 생략)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면제 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OOO장 또는 세관장이 OO에 거주하는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하거나 현지확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당해 서면조사에 대한 회신또는 현지확인조사의 동의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지확인조사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3) 한·OO FTA 특례법 시행규칙(2008.3.24. 기획재정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서면조사 회신기간) 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의 회신기간은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4)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06.6.15., 2006.10.16. 수출자로부터생산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OOOO OOO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고,처분청의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에 따라청구법인은 2008.3.3.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등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였으나,처분청(OOO)은 동 자료만으로는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등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8.9.11. 쟁점물품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수출자 및 생산자가서면조사질의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회신하지 아니하자2009.3.18. 쟁점물품에 대하여OOOO O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서면조사질의 및 관련자료 요청 서류는2008.9.29., 2008.9.30.수출자 및 생산자에게각 송달되었으나,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생산자는 OOOO O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을 이유로 동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수출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자는 OOOO OOO 협정 관련 행정업무 미숙으로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이 OOO이므로 쟁점물품은 OOO에 해당되고,부가가치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OOO에 해당하므로OOOO O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OOOO O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및 OOOO OOO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OOOO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한 자(OO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에서는동서면조사에 대한 회신을 당해 서면조사질의 또는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청구법인이처분청(OOO)의서면조사질의 등에 대하여 동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및 OOOO OOO 협정 제5.8조 제2항 가호, OOOO OOO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호의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OOOO OOO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