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86 선고일 2009-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관005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4. 중고승용자동차(OOOO O OOOO OOOO, OOO O O,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를 이사물품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OOOO O OOOOOOOO OOOOOOOO)하면서 OOOO,OOO을 실제구입가격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O,OOO,OOO원, 개별소비세 O,OOO,OOOO, OOO 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1.3. OOO 현지인으로부터 사고이력이 있는 쟁점물품을 현금 OOOO,OOO에 구입하였는바,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이사물품고시”라 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입신고 전인 2009.4.10. 쟁점물품 통관 관련 상담시 처분청에 제시했던 가격자료와 수입신고시 제시한 가격자료가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자료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제구입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더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동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중고물품(이하 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자동이륜차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4)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서 생략) 제5-7조【자동차의 통관】①~⑥ (생 략)

⑦ 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전 소유자인 OO OOOO(OOOO OOOOOOOOO)로부터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인 2008.2.14.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O,OOO의 수리비가 청구된 사실과 청구인이 2008.11.3. 쟁점물품을 구입할 당시 쟁점물품의 운행거리는 109,999㎞였던 사실이 자동차이력서인 OOO(OOOOOO, OOO 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최초 세무상담시에는 2008.11.3. 발급되고 매매가격이 OOOO,OOO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를 제시하면서 OOOO,OOO가 실제구입가격이라고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OOOO,OOO가 실제구입가격이라며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는 서식 및 내용이 다른 매매관련서류(BILL OF SALE)와 OOO OOOO 교통국에 납부한 등록세 관련 서류,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행지불수표 사본 등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청구인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관세청장은 중고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에서는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 즉, OOO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9년 9월 우리 원에 최초 세무상담시 제시한 매매서류(BILL OF SALE)와 동일한 서식의 매매서류(OOOO OOO,OOO, OOOO OOOOOOOOOOO)와 OOO O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 OOOO)의 딜러(Dealer)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견적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OOOO,OOO이므로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11.3., 2008.11.1., 2008.10.14. 총 3차례에 걸쳐 발급 또는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실제구입가격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의매도인서명, 청구인 서명 및 거래가격이 각각 서로 달라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관련서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OOO OOOO주 자동차등록세의 과세표준은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인 점,입출금내역 확인 없이 수표지불사실만을 가지고 실제구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점(OO OOOOOOO, OOOOOOOOOO, OO O), OOOO,OOO을 지불하고 수리한 차량을 9개월 후에 OOOO,OOO에 매각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가격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이사물품고시 제5-7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에 기재된 신차가격에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