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84 선고일 2009-09-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1090-07-0000551호(2007.1.13) 외 19건으로 LCD프로젝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후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9.1.2. 과다납부한 관세 383,744,480원, 부가가치세 38,374,4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2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AV기계 등에 연결하여 사용되므로 기타의 프로젝터로 판단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소 1,200 ANSI~3,500 ANSI의 밝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로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프로젝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 때 프로젝터의 밝기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ANSI Lumens로 밝기를 측정하는데, 1,000 ANSI Lumens 이하의 것은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1,000 ANSI Lumens 이상의 것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1,200 ANSI Lumens~3,500 ANSI Lumens 밝기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투사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받아 투사ㆍ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기능)임이 제출된 자료(영상표준이 NTSC, SECAM, PAL 등이라 명기)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품이다. 그렇다면, 제8528.61호와 제8528.69호 위 두 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며 제16부 주3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 -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관세율표 HSK 8528.61-0000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HSK 8528.69-0000호 기타

• 영상프로젝터 기본세율 8% (2)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9812호, 2006.12.30)〔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품목번호 8471.60-2022 데이터프로젝터 양허세율 0%

(3)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4) 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된 단일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관세율표 제16부 제84류의 주7 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에 대하여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6)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관(예: 평판스크린)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러한 모니터는 다른 종류의 모니터(하기 (B)항 참조) 및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2)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3)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1(제16부 주 제3호)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TV·DVDP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1 및 2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3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3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3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