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의 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의 처분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관세포탈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 OOOOOOOO)의 명의로 2006.4.3.부터 2006.5.17.까지 OOOO OOOOOO(OOOOOOOOO)로부터 수입한 멸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수입신고(OOOO OOOOOOOOOOOOOOOO외 3건)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서 생략)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인OOO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의 납부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2003.04.11. OOO OO OOOOOOOOO 판결 참조), 비록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의 구매결정, 대금의 결제, 수입통관시 통관대행업체와의 업무협의, 관세 등 통관 제비용 지불, 쟁점물품의 처분 등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OOOOO(O)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및 검찰이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을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보아 부족 납부한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