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2009.3.13.에서야 비로소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통하여 확정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기한을 2009.3.14.로 보아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쟁점물품은 2009.3.13.에서야 비로소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통하여 확정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기한을 2009.3.14.로 보아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OOO이 2009.3.20. 청구법인에게 한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 OOOO O OOO OO,OOO,OOOO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제38조(신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3.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제24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6조【납세고지】세관장은 법 제39조 제3항ㆍ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285조의2【전자송달】① 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 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③ 법 제327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30호, 2008.9.16.)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①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신고수리전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1.~4. (생 략)
5. 수입신고시관세법 시행령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9조【전자송달】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기타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APTA세율(1.5%)을 적용받고자 2009.2.27.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 OO으로 전산신고하면서 징수부호를 “00”(과세보류)로 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동 신고건을 취하하고, 같은 날 다시 쟁점신고건으로 신고하면서 징수부호를 “11”(사전납부)로 기재하여 신용담보(담보금액: 기본관세율 2% 기준 총 세액의 103%)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징수부호를 “13”(사후납부)으로 정정하여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어려워 2009.3.13. APTA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기본관세율로 납부하고자 처분청에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여 당일자로 승인받아 신고수리된 사실이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서 및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청장은 2000.10.28. 통관기획 OOOOOOOOOO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의 징수형태를 “00”(과세보류)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징수형태를 “00”으로 신고한 경우 전산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신고를 취하한 후에 재신고하도록 하였고, 2008.7.9. 공정무역과-1701호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수입물품이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양허세율로 신고하고 담보제공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되, 다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 후)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 협정세율을 불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세관에 시달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위 관세청장의 지침 중 2008.7.9. 공정무역과-1701호에서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이라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 수리전반출건을 부과고지건으로 보아 당초 신고일을 납세고지서 발행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관세법제327조 제6항에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방법으로 송부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고인(관세사)이 전자송달방식으로 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업무착오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쟁점물품이관세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이 부과고지일이므로 수입신고일(2009.2.27.)부터 15일까지인 2009.3.14.이 납부기한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된 물품으로서 신고납부대상이고, 쟁점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을 받아 신고수리를 받은 날인 2009.3.13.로부터 15일인 2009.3.28.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9.2.27.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신고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여 APTA세율을 적용받고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후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쟁점물품을 반출하였으나, 2009.3.13. APTA세율의 적용을 포기하고 기본관세율로 납부하고자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을 신청하여 당일자로 승인받고 수리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신고건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이 2009.3.14.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2009.3.20. 청구법인에게 기본관세율 2%를 적용하여 쟁점가산금을 가산한 관세 등 O,OOO,OOO,OOOO을 부과(고지일자 2009.3.15., 납부기한 2009.4.14.)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3.25.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3.13.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을 받고 신고수리된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를 적용한 총 세액 및 납부기한이 2009.3.28.로 기재되어 있는 납세고지서를 관세사로부터 전달받았으므로 본 건 납부기한이 2009.3.14.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 고지서 및 쟁점신고건에 대한 관세청의 수출입통관시스템상 납부기한조회 화면을 캡쳐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동 고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발행일자 및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입통관시스템상 납부기한조회 화면 캡쳐상의 세액, 납부기한 및 고지번호도 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고지서 기재내용〉 (OO O O) (다) 관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38조(신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2호에서는 ‘제39조(부과고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관세법제252조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제도는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수입물품으로서, 품목분류나 세율 등이 미확정상태로 그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나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 신고납부건이나 부과고지건 모두 신고수리전 반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사유를 보면 2009.2.27.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적용관세율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APTA세율 1.5%가 아니라 기본관세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총 세액의 103%를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에 반출하였다가 2009.3.13.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를 받았는바, 관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 납부기한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2009.2.27.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당시 납세신고수리 또는 납세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수리후 관세청 수출입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된 납세고지서에 고지일자가 2009.3.13., 납부기한이 2009.3.28.로 기재되어 있고 고지금액도 2%의 기본관세율로 정정신청한 세액 전부가 기재되어 있는 점, 관세청 수출입통관시스템상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2009.3.13.에서야 비로소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통하여 확정세액을 신고하고 납세신고수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부기한을 2009.3.14.로 보아 쟁점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