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75 선고일 2010-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 및 견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물품을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09.3.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선형가속기 구성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3.90-9000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09.1.15.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선형가속기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미완성·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8543.10-0000호로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위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2009.3.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선형가속기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수입재료인 쟁점물품과 국내자재비의 가격구성비율을 보면 53%:47% 정도로서 여기에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 등을 포함시킨 국내자재비용은 그 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는바,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선형가속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미완성·미조립 상태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선형가속기 완성품으로 볼 수 없고 부분품 세번인 HSK 8543.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법 기본통칙 90-0...1(연구개발용 부분품)에 “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분품’이라 함은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 부분품임이 확인되는 부분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OOO에서도 “관세율표상 특게된 세번의 부분품이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 등에 의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며, OOO도 이와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OOOO OOOOOOOOOO, OOOOOOOOOO)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상 완제품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 부분품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입자가속기의 주요 구성요소인 가속관(입자발생원·가속실), 전원공급장치의 일부, 무선주파수발생장치(klystron), 가스충전장치, Cooling water system으로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상태로 수입신고되었고, 국내 조달물품은 오존배출장치, 냉각장치, 메인콘트롤시스템 및 전원공급장치의 일부로서 선형가속기의 전자빔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물품인바, 쟁점물품은 선형가속기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미완성·미조립상태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입자가속기로 보아 HSK 8543.1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관세평가분류원 2009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 같은 뜻). 관세감면은 수입물품이 감면요건에 일치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중 어느 한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도 관세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부분품이 아닌 연구용 기계·기구인 완성품이지 원재료 및 견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이며, 관세감면신청시 용도란에 ‘기업부설연구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판 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4. (생 략)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①·② (생 략)

③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2. (생 략)

④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시약ㆍ부분품(제1호에 따라 OOOOO령으로 정한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품

⑤ (생 략)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다. (생 략)

(5) 관세율표 제8543호 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타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제품은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입자의 가속기: 이러한 것은 하전입자(전자·양자 등)에 높은 운동의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장치이다. 입자의 가속기는 주로 핵의 연구에 사용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의 제조, 의료용 또는 공업용의 방사선사진, 특정 제품의 살균 등에도 사용된다. 입자의 가속기는 보통 큰 설비(수천톤의 무게가 있다)로 되어 있다. 입자가속기는 입자발생원ㆍ가속실 및 입자의 가속에 사용되는 고주파전압·플럭스(flux) 또는 무선주파수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타기트(targets)를 갖추고 있다. (중 략) 이 호에 분류되는 입자가속기에는 Van de Graaff 가속기·Cockcroft and Walton 가속기·선형가속기·cyclotrons·betratron·synchrocyclotrons·synchrotrons 등이 포함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자발생장치, 고주파증폭장치(klystron), 가스충전장치, Cooling water system 및 전원공급장치의 일부 등 외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조달한 중앙제어 및 모니터링시스템, 빔인출시스템, 고전압전력공급 및 주파수변환시스템, 전기적 절연시스템 등을 조립하여 선형(전자)가속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선형(전자)가속기는 전자를 발생시켜 이를 가속시킨 후 물질에 조사하여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반도체, 전자소자, 금속의 표면강화, 신소재개발, 식품/의료품 조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선형가속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미완성·미조립 상태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선형가속기 완성품으로 볼 수 없고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부분품 세번인 HSK 8543.90-909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여 수리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선형가속기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미완성·미조립 상태의 물품으로서 완성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이 아니라는 OOOO의 회신(OOOOOOOOO)을 근거로 당초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들을 조립하여 선형(전자)가속기를 제작한 다음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설치하여 놓고, 선형가속기 설비는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동 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견본 설비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도입된 외자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설비는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외에 수입한 선형(전자)가속기 부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받지 않고 수입한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학술연구용품의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8)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에시약ㆍ부분품(제1호에 따라 OOOOO령으로 정한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ㆍ원재료 및 견품을 학술연구용품의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수입하는 경우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기본통칙 90-0...1(연구개발용 부분품)에 “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분품’이라 함은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개발용 부분품임이 확인되는 부분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구 OOO(O OOOOO)에서 “관세율표상 특게된 세번의 부분품이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당해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 등에 의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라고 유권해석(OO OOOOOOOOOO, OOOOOOOOOO)하였고, OOO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은 연구·개발 대상 목적물 또는 소모품으로 별도 지정없이 폭넓게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연구대상물품 제2호 규정의 부분품은 관세감면대상으로, 동 물품은 관세율표상 부분품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제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도 별도로 견품을 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연구에 직접 소요되는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물품이다”라고유권해석(OOOO OOOOOOOOO, OOOOOOOOO)한 사실이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규상으로학술연구용품의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외국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들을 조립하여 선형(전자)가속기를 제작한 다음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 설치하여 놓고 견본 설비로 이용하면서 동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설사 쟁점물품 자체를 완제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에별도로 견품을 감면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 및 견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물품을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