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나선가공한 양측 부분을 절단하여 봉강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형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의 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나선가공한 양측 부분을 절단하여 봉강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형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의 봉’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21497-08-0405857호(2008.5.8.) 외 11건으로 중국으로부터 STEEL RO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이 분류되는HSK7228.60-0000호(WTO 협정세율 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철강제의 봉 끝을 나선가공한 상태의 것으로서‘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2009.2.23. 청구인에게 관세 160,196,510원, 부가가치세 16,019,650원, 가산세 22,534,500원, 합계 198,75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관세율표 품목번호 (HSK No) 품 명 관세율 7214 10 20 30 99 00 10 00 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열간압연·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단조한 것 (기재생략) 기타(쾌삭강의 것만 포함한다) 기 타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의 것 WTO 양허 0% WTO 양허 0% 7318 1 19 00 00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나선가공한 제품 기 타 기본 8%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 제72류 주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214호 기타 봉은 이 류 주1(타)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 빌레트, 퍼들바아 또는 파일링을 열간압연 또는 단조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 (중략) 제7318호 (A) 스크루·볼트와 너트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한쪽 끝부분을 나선가공한 지름이 약 35mm이고 길이가 5,880mm인 열간압연봉강으로서 그 제조공정을 보면, 빌레트 형태의 원소재를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여 가열로에서 가열된 빌레트를 조압연한 다음 ROUND BAR 형태로 압연하여 나선가공 형태로 만들어 냉각하여 만들어지는 철강제품인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국에서 일반 철강의 봉강에 대하여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시 수출관세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끝부분 5cm정도를 나선모양으로 가공하여 수입한 것이며, 수입된 쟁점물품 그대로 단조용철강제로 국내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동 업체는 나선가공한 끝부분의 5cm정도 부분을 절단 폐품처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작업공정에 투입하여 단조용 철강제를 생산하여 타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있고, 관세율표 제7318호에서 “철강제의 스크류, 볼트, 너트, 코치스크루, 스크루후크, 리베트, 코터, 코터핀, 와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72류 주1 타. ‘기타의 봉’에 “이들 물품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봉을 보강하는 형상을 가지는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되는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7318호 (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 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철강제의 봉 끝을 나선가공한 상태의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나선가공한 양측 부분을 절단하여 봉강의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입신고 당시의 형상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철강의 봉’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