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65 선고일 2010-08-24 조세심판원

[요지]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27.부터 2008.7.30.까지 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OO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2005.9.16. OOOOO령 제463호, 이하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차체조립용 용접로봇(OOOOOOOOOO OOOOOO, OO O 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7건)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하여 관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2.9.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율(4.51%)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덤핑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되는 관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시수입물품의 경우에는 OO협약 특별부속서 G(일시수입) 이행지침(이하 “일시수입이행지침”이라 한다) 서문에서 “수입관세 및 제세를 면제받고 일시수입된 물품은 동 물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승인된 기간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국내 물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일시수입 절차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제품생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계열사인 OO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O)로부터 수주 받은 차체 용접·조립라인(JIG라인)의 수출물품 사양 확인용으로 사용된 후 재수출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준다 할 수 없고, 국내물품과 경쟁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일시수입이행지침 및 덤핑방지관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이하 “개정 OO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G 제1장 일시수입 제3조에서 “일시수입 물품은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나, 국내법령이 그러한 면제가 단지 부분적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수출면세물품의 경우에는 특별히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생 략)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이하 생략)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경감에 있어서경감률의 산정은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관세를 면제하는 경우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9. (생 략) 20.수출물품 사양확인용 물품(이하 생략)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환급 등의 제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환급특례법 시행규칙(2010.3.30. 기획재정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환급 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별표〕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제한비율(제14조 관련) 물품명 제한비율 비고 1.관세법 제5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의 세액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물품의 세액)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세액 2.·3. (생 략) (6)개정 OO협약 특별부속서 G(일시수입) 제1장 일시수입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시수입”이란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고 일정한 물품을 관세영역에 반입할 수 있는 세관절차를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고 그 사용에 의한 정상적인 가치하락을 제외한 어떠한 변경도 없이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이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

1. (생 략)

2. 표준 국내법령은 일시수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야 한다.

3. 표준 일시수입 물품은 조건부로 수입관세 및 제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하나,국내법령이 그러한 면제가 단지 부분적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7)개정 OO협약 특별부속서 G(일시수입) 이행지침

1. 서문 국가는 경제, 사회 또는 문화적 배려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물품의 일시수입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관세영역 내에서 물품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이들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관에서 일시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및 제세를 징수하고, 재수출하는 경우에 이들 금액을 환급하는 것은 세관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 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동일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일시 수입할때마다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또한수입관세 및 제세를면제받고일시 수입된 물품은 동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승인된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므로 국내물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일시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및 제세를 조건부로 면제하고 있다. (이하 생략)

3. 주요원칙 3.1 (생 략) 3.2 일시수입 관련 조건 (중 략) 관세 및 제세에 대한 담보:일시수입 절차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및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일반부속서 제2장 용어의 정의 참조) 수입관세 및 제세의 조건부 면제에서 세관은 일시수입 관련조건-예를 들면 물품이 재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이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 및 제세에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담보는 국제보증기관, 일시수입자 및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담보에 의한 일반부속서 제5장이 적용될 수 있다.

(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9.1 (생 략) 9.2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5.27.부터 2008.7.30.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하여 관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승인을 받고 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9.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율(4.51%)에 해당하는 관세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관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고,2005.1.1.부터 2010.5.31.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물품(99건, 쟁점물품 포함)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수출물품 사양 확인용으로 사용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은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준다할 수 없고,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 경감 또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율 등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 제17조에서는 같은 법에 의한 관세 환급시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환급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법 제111조 제2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율 등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 경감의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율 등은 경감되는 세율에서 제외되는 점,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환급의 경우도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액이 환급금에서 제외되는 점,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확인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일시수입물품이라고 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5.1.1.부터 2010.5.31.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수입물품(99건)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율에 해당하는 관세가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덤핑방지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관세를 부과한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