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1)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의 신청)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2008.11.14. 청구인에게 포탈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09.7.28. 관세포탈을 주도한 자는 이OO라는 판결(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OOOOOOOOOOOOOO, OOOOOOOOOO)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