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물품에 대한 부과처분 중 A금액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실제 송품장 등의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B금액도 사무실 임대료가 아닌, 해당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해당물품에 대한 부과처분 중 A금액은 수출자로부터 받은 실제 송품장 등의 가격 및 수량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B금액도 사무실 임대료가 아닌, 해당물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 생략)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5.12.12.부터 2008.7.28.까지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2005.9.30.부터 2008.7.9.까지 150회에 걸쳐 USD 2,730,652.68을 쟁점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처분청은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청구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10.24. 청구인이 송금액USD 2,730,652.68과쟁점물품 등의 수입신고가격USD 958,200과의 차액인 USD 1,772,452.68 상당액을실제가격보다 낮추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OOOOO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9.1.13., 2009.1.14. 관세 등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제 수입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수량)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고,쟁점②금액에 대한 처분은 상위시한창수출입유한공사에 지급한 사무실 임대료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임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GATT신평가협정 제8조 제1호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8.9.26.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에서 처분청이 압수한 서류 이외의 쟁점물품 실제가격 관련자료는 모두 폐기처분되었고,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수출자로부터 받은 실제 송품장 등에 나타난 수량 및 가격만큼을 쟁점물품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수출자의 재고에 따라계약수량보다 많거나 적게 선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추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송금시, 쟁점물품 수입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②금액 관련 사무실임대계약서(이하 “임대계약서”라 한다) 중 2008.1.1.자 계약 건의 경우 “본 계약서 체결 동시에 임대비 USD 90,000을 1년 안으로 세 번에 나누어 지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전체계약금액의 약 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에 지불하였다.
(6) 한편, OO은 2008.12.30. 쟁점①·②금액을 쟁점물품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혐의로 공소제기하였고, OO은 2009.7.8.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죄로 판결하였다.
(7)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실제 송품장 등에 나타난 수량 및 가격만큼을 청구인이 쟁점물품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수출자의 재고에 따라 계약수량보다 많거나 적게 선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추가 송금하였다고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점, 임대계약서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이었음에도 세관조사 당시 쟁점물품 실제가격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처분되었다며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이를 제출하였으나, 사무실임대비 지불방법 등이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임대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OO 및 OO이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대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①·②금액을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보아해당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