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49 선고일 2010-02-08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 문] OO세관장이2009.2.27.청구법인에게 한보세공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거부한 처분은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용 엔진부품인 SEGMENT, BEARING SHELL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OOOOO OO OOO O 소재의 보세공장인 OOOOO(O)에 2009.1.6.부터 2009.2.10.까지 반입하고 2009.2.27. 신청번호 OOOOOOOOOOOOOOOOOO 외 48건으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이하 “반입확인서”라고 한다) 발급신청을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로부터10일 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라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제5-4-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9.2.27. 반입확인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관리소홀로 반입확인서 신청을 제때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후확인(현품검사)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관세환급청구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 환급고시제5-1-1조 제1항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 상위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이에 따라청구법인이 실제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반입한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반입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OOOO은 2004.7.30.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지침’(OOOOOOOOOOO)에서 MCP 등을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여 제조에 사용된 이후 추가 환급에 필요한 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를 사후에 일괄하여 발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환급고시 제5-1-3조 및 제5-1-4조에 의거 반입확인 신청시점에서 환급대상 수출물품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반입확인 신청시점에서 제출서류 없이 즉시심사만으로 가능한지, 내국신용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할지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할지 여부는 반입신청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동 반입확인서가 관세환급의 요건이 되는 수출을 확인하는 필수서류임을 감안할 때 원재료가 이미 사용되고 없는 상태에서 보세공장에 반입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소급하여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였다는 확인을 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반입확인서는 내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함으로써 외국물품화된 것으로 과세당국에서 인정하는 증명인 동시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행위와 같은 것으로 실제로 환급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고 있는바, 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개월전 선적한 물품을 뒤늦게 수출신고하고 수리하여 달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OOO의 ‘MCP 등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지침시달’은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반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품목분류의 변경(예: 관세율 0%→8%) 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세액이 경정되어 반입 당시에는 관세율이 0%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았지만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추징금액 등으로 새로이 환급받을 부분이 발생하여 사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침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3.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제9조【관세 등의 환급】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제14조【환급의 신청】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OOOO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 등) ③ 법 제4조 제3호에서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구역을 말한다. 2.관세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수출 등의 사실확인) 법 제4조 제1호 단서 및 동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O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외화판매·외화공사·보세구역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 공급을 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OOO고시 제2007-28호, 2007.8.10.) 제5-1-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① 법 제4조 제3호 및 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보세구역 등과 자유지역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당해 보세구역 등과 관세자유지역에 반입하고〔별표 2의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보를 받아 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제5-1-3조(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① 반입확인신청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즉시심사

2. 서류제출심사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건에 대하여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전송된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의 정확한 기재여부

2.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적정여부

3. 원상태 또는 제조·가공여부

4. 공급자의 실제조자여부

5. 수량(중량) 및 수량(중량)단위의 정확한 기재여부

6. 반입확인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관세법 시행령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5-1-4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① 세관장은 반입확인신청물품이 다음각호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할 수 있다.

1. 물품반입없이 반입확인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반입물품과 신청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심사결과 환급대상 원재료 여부 확인 등 현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장소(보세구역 등)에서 행한다. 제5-4-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 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지정신청서(별지 제4-10호 서식)

2. 보세공장 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9조 내지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여부

2.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심사대상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 등에서 수출물품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의하여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관세환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제5-4-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5-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 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2의 5]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5-1-3조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는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로부터10일 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1.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5-1-1조 내지 제5-1-3조와 제5-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 (5)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OOO고시 제2007-43호, 2007.12.7.) 제12조(반입대상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특허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것에 한한다.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1. 환급고시 제5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 신청물품: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의 확인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제2-3호 서식)의 발급ㆍ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 제1절,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의하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 제3항 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 제3항 제6호의 시험ㆍ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작업용 원재료

3.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청구법인은환급고시제5-4-1조(대상업체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업체이다.

(3) 청구법인은OOOOOOO이 2008.4.29.부터 2009.2.2.까지 발급한 ‘외화획득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고 한다)에 따라쟁점물품을OOOOO OO OOO O 소재의 보세공장인 OOOOO(O)에 2009.1.6.부터 2009.2.10.까지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구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관세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5)환급고시제5-4-1조 제1항에 “보세공장 등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물품을 보세공장 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고시제5-4-2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확인서는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제2호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6) 한편,OOOO은 2009.6.15.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 보세공장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원자재반입대장, 보세사 또는 운영인의 반입내역의 기록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을 시달(OOOOOOOOO)한 바 있다. (7)청구법인은보세공장에 공급한쟁점물품에 대하여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환급고시제5-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반입확인서를신청하여야 함에도반입일로부터 17일 내지 53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함에 따라 위 환급고시에서 정한 기한에 대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보세공장 반입당시물품의 반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급하여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8)살피건대,청구법인은OOOOOOO이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OOOOO(O)를 양수자로 하여 확인한 구매확인서에 따라쟁점물품을 보세공장인OOOOO(O)에 2009.1.6.부터 2009.2.10.까지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에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점, OOOO이 2009.6.15.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 보세공장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 원자재반입대장, 보세사 또는 운영인의 반입내역의 기록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반입사실을 확인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O(OOOOOOOOO)을 시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