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개발비를 해당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개발비를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고 개발비를 해당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개발비를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개발비와 관련된 부과 건(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 외 4건) 중 아래 수입신고 건 관련 쟁점개발비는의류 원부자재의 샘플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불된 용역비용으로 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OOOO O OOOOOO O O OO OO
(2) 쟁점원자재는 국내에서 재단되어 수출된 것으로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을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쟁점개발비는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 신청시, 해당 감면요건인쟁점물품과 쟁점원자재의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이하 “HSK”라 한다)10단위가 일치됨이 입증되지 않는 본 건에 대한 해외임가공관세감면승인거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물품에 대해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GATT신평가협정 제8조
1.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2) (생 략)
(3) 수입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완전 또는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해당 불완전 또는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 략) 3.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품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4)관세법 시행령(2007.12.13. 대통령령 제20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3. (생 략)
② 제1항 각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2. (생 략)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생 략)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5.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관세법 시행규칙(2007.12.31. 재정경제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 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 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2007.11.21.부터 2007.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한 후, 2008.12.5. 수입신고시 누락된 쟁점원자재 대금552,569,724원, OO 현지 생산지원비USD 22,468및 쟁점개발비USD 83,244를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보아관세 등 OOO,OOO,OOO원을 부과하자,청구법인은 2008.12.9. 쟁점물품(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호 제외)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한해외임가공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2009.1.6.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와 관련된 부과 건 중 불복청구 건 관련 쟁점개발비는쟁점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비용이고, 쟁점원자재는 국내에서 재단되어 수출된 것으로 관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4) 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또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이하 “HSK”라 한다)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류에 사용되는 직물은 원사의 재질, 가공방법 및 가공정도 등에 따라 HSK 제5007.10-0000호 내지 HSK 제5516.94-9000호 및 HSK 제5801.10-1000호 내지 HSK 제6006.90-0000호의 특정 해당 호에 분류되고, 의류는 그 형태 및 재질 등에 따라 HSK 제6101. 20-0000호 내지 HSK 제6211-49.0000호에 분류되며, 특정 의류의 제조를 위하여 재단된 직물(함께 제시되는 해당 특정 원부자재를 포함)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정 의류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된다.
(6) 청구법인은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지 아니하고 분실 및 폐기한 사실 및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쟁점원자재 수출 당시, 쟁점원자재를 재단되지 않은 직물 등으로 수출신고한 사실과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된 건(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현품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음이 해당 수출신고서 및 검사결과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쟁점(1)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을 당해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함에도 분실 및 폐기 등을 이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한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자재 수출신고 당시, 주요 원자재인 직물을 모두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한 점, 재단되지 않은 직물로 수출신고된 건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현품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의 쟁점물품은 HSK제6101.20-0000호 내지 HSK 제6211-49.0000호에 분류되는 의류인 반면, 쟁점원자재 수출신고필증상의 쟁점원자재는 HSK 제5007.10-0000호 내지 HSK 제5516.94-9000호 또는 HSK 제5801.10-1000호 내지 HSK 제6006.90-0000호에 분류되는 직물로, 수출된 쟁점원자재와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를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