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36 선고일 2009-08-06 조세심판원

[요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동 견해표명 이후의 수입된 물품 뿐만 아니라 견해표명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9.1.8. 청구법인에게 한 2007.1.10.부터 2007.11.13.까지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198,611,080원, 부가가치세 19,860,760원 및 가산세 39,652,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FULL GRAIN COW CRUST LEATH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방글라데시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초창기인 2003년 11월경부터 HSK 4104.41-0000호(건조상태의 풀 그레인 크러스트, 방콕협정양허관세 2.5%) 또는 HSK 4107.12-0000호(그레인 스프릿, 방콕협정양허관세 2.5%)로 분류하여 신고하다가 2005년 9월 이후부터는 HSK 4104.41-0000호(2006.9.1.이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 0%)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방콕협정이 2005.11.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약칭 ‘아·태무역협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7.11.2. 수입신고번호 11592-07- 5003623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처분청 분석실은 2007.11.15. 및 2007.11.16. HSK 4104.41-0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문서번호 A-07-01561, A-07-01562, A-07-01563)하였다. 처분청은 2008.11.6.부터 2008.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심사를 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 사후분석을 의뢰한 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결과 2008.12.29. HSK 4107.12-0000호로 결정(2008-12회)되었으며, 처분청은 동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41251-07-010136U호(2007.1.10)외 253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태무역협정세율 2.5%를 적용하여 2009.1.8. 관세 347,735,760원, 부가가치세 34,773,560원, 가산세 61,980,390원, 합계 444,48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9.4.17. 분석회보일인 2007.11.15.부터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일인 2008.12.29.까지의 경정고지금액인관세 149,127,680원, 부가가치세 14,912,800원, 가산세 22,328,160원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4.28.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년도 회사를 설립한 후 자체적으로 수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운송주선업체에 위임하여 진행하면서 제4104호와 제4107호로 혼용하여 수입통관하여 왔고, 이때의 관세율은 모두 아·태무역협정 세율이 2.5%이므로 세율에 대하여는 사실상 관심이 없었으며, 2005년 9월 이후부터는 쟁점물품을 HSK 4104.41-0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를 받아 제조가공을 거쳐 수출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1.2. 수입신고번호 11592-07-5003553호 외 2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분석한 결과 2007.11.15. 및 11.16. HSK 4104.41-0000호로 분석회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품목분류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4104.41-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온 것인바, 설사 2008.12.29. 2008년 제1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쟁점물품을 HS4104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사후분석 제도를 과세관청 내부의 사후 심사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HSK 4104.41-0000호로 회시한 분석결과는 명백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본 건 관련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행위는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관청 내부의 사후심사절차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사후분석절차를 확대 해석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04년 이후 일관되게 HS 4104호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분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대해 HS 4104호 및 HS 4107호를 번갈아 신고하던 중 2005년 9월부터 HS 4104호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사후분석(2007년 11월)에 기초하여 HS 4104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나) 쟁점물품은 건조된 소가죽(방글라데시산)으로서 품명은 COW CRUST LEATHER이고, 거래품명은 FULL GRAIN COW CRUST LEATHER로 거래되고 있다. (다) 관세율표 제4104호에 ‘소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4104.41-0000호에 ‘건조상태의 풀 그레인(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크러스트’가 분류되며, 제4107호에는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처리한 후 더 이상의 가공을 한 소가죽 또는 마속동물의 가죽(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107.12-0000호에 ‘그레인 스프릿’이 분류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은 제5조에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07.11.2. 수입신고번호 11592-07-5003623호 외 2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에서 2007.11.15. 및 2007.11.16. HSK 4104.41-0000호로 분류된다고 사후분석회신(문서번호 A-07-01561, A-07-01562, A-07-01563)하였는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품은 소의 원피를 유연·염색·가지처리하여 건조한 적색계의 크러스트 레더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104.41-0000호에 분류함

3. 2008.12.29. 관세청 2008-1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4107.12-0000호로 분류결정하였는바,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품은 유연처리 후 건조한 가죽을 부드럽고 평활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인 가공으로 유연·신장·박연·타연·경화시키는 과정(Staking에 해당)을 한 그레인 스프릿 전신 소가죽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107.12-0000호에 분류함

4. 처분청은 이 건 당초 경정고지금액 중 처분청의 분석회보일인 2007.11.15.부터 관세청 품목분류결정일인 2008.12.29.까지의 고지금액인 관세 149,127,680원, 부가가치세 14,912,800원, 가산세 22,328,160원, 합계 186,368,640원을 2009.4.17. 취소하였는바, 경정고지취소의 근거가 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적부심사-2009-6호, 2009.3.31.)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의 근거로 제시한 2007.11.15. 및 11.16. OO세관 분석번호 A-07-01561, A-07-01562, A-07-01563(HSK 4104.41-0000호로 분류)의 물품인 “COW CRUST LEATHER”는 사용용도, 원산지 등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하고, 분석회보 이후 일관되게 “FULL GRAIN COW CRUST LEATHER”로 수입통관해 왔으며, 분석시료채취를 세관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상태에서 분석회보된 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바, 그렇다면 OO세관장(분석실장)의 분석회보는 청구법인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 제4104호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07.11.15. 사후분석회보일 이후부터 2008.12.29.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2008-12회) 결정일까지 수입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청의 경정예정고지는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고 판단된다

5.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88누 5280, 1990.10.10. 같은 뜻임).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보면 FULL GRAIN COW CRUST LEATHER로 기재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4104.41-0000호에 ‘건조상태의 풀 그레인(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크러스트’가 분류되고 있는 점 및처분청에서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신고세번과 동일한 제4104.41-0000호로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4104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믿고 이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처분청의 분석회보(분석번호 A-07-01561, A-07-01562, A-07-01563, 2007.11.15. 및 11.16.)는과세관청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동 견해표명은 견해표명 이후의 수입된 물품 뿐만 아니라 견해표명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보일 이전에제4104.41-0000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