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다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고지한 것은 잘못임
[요지] 과다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OOO세관장이 2008.11.28.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에서 임가공 후 수출한 것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는 부당하다.
(2) OOO의 실질적인 경영주는 각 OOO이고,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급여를 받고 수출입업무를 수행한 업무부장으로서 직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추징고지는 부당하다.
(1) 쟁점물품은OOO서 임가공 후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스탁(Stock)의류 등을 단순 구매하여 수출한 것으로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는정당하다. (2)청구인은OOO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부정환급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추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과다지급된 금액을당해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환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④ (생 략)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급특례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관세 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환급의 신청) ①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과다환급급의 징수 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 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이하 생략) 제2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 ~⑤ (생 략) (4)환급특례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율표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환급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이하 생략) (5)환급특례법 시행규칙(2010.3.30. 기획재정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4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1) OOO은 2007.6.7.부터 2008.5.15.까지, OOO은2007.9.6.부터 2008.4.24.까지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OOO은2007.7.18.부터 2008.6.13.까지, OOO은 2007.9.17.부터 2008.5.6.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신청금액 전액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08.11.28. OOO에 청구인, OOO을 관세법위반(부정환급)혐의로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13. OOO 청구인 및 OOO을 부정하게 환급을 받은 당사자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금을 포함한 관세 OOO원을 각 추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은 100건에 5,379천불, OOO은 42건에 4,007천불의 수출신고실적이 있으나 모두 수출대금 회수실적은 없고, 이들 수출신고 건 중 OOO은 100건 모두를, OOO은 40건을 관세환급 신청한 사실과 수출자, 환급신청인, 환급금 수령자가 모두 각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부도 및 OOO로 2007년 7월 이후 공장가동이, 2007.12.13.이후에는 전기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의 2008.8.26.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OOO을 투자하여 설립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OOO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2008.8.20.자, 2008.8.22자.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의 수출물품은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의류를 제조하거나 임가공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고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값싼 의류를 구입하거나 타 회사의 수출의류를 수출대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법원은 OOO의 관세법위반사건 판결(OOO 2010.5.18.)에서 OOO의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OOO이 불량원단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OOO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에서 직접 제조한 원단인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동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5) 환급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은 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지급한 환급금액이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 당해 과다환급금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관세법제270조 및 제275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임가공 후 수출한 것으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추징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가공업체라고 주장하는 OOO는 2007년 7월 이후 부도 및 법원경매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고, 2007.12.13. 이후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물품임가공계약서의 계약일자가 공장가동 및 전기공급이 중단된 이후인 2008.1.22.인 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OOO의 수출신고실적이 있으나 OOO 모두 수출대금 회수실적이 없는 점, 처분청의 2008.8.20.자, 2008.8.22자.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OOO이 저급의 직물원단 및 의류를 시중에게 구입하여 선적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임가공계약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원이 OOO의 관세법위반사건 판결(OOO 2010.5.18.)에서 청구인의 지시로 불량원단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그 원단이 마치 OOO에서 직접 제조한 원단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임가공된 후 수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보아 과다환급금을 추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정환급을 받은 당사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다환급금을 추징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서 당해 과다환급금을 ‘관세 등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출자, 환급신청인, 환급금 수령자(환급계좌 예금주)가 모두 각 OOO서 법인명의인 점, 관세법제270조 및 제275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다환급금 추징 후 당해 법인의 체납에 따라 청구인을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OOO 명의의 과다환급금을 청구인에게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