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
[요지]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
[주 문] OO세관장이 2008.1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29.부터 2008.1.9.까지 OO 소재 OOOOOO(OOOOOOO OOOOO OOOO)로부터 수입한 스캐너(SCANNER, 모델: IMAGE VALUE Ⅳ-300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하면서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의 ‘스캐너’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2)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 속에 기억장치 내장여부 불문) 10 입력장치 10 문자(표식)독취장치 양허 0% 40 스캐너 양허 0% 90 00 00 기타 양허 0%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포장기ㆍ연필절삭기ㆍ천공기 또는 지철기) 30 우편물의 분류기 또는 접음기ㆍ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와 우편물의 개봉ㆍ봉함 또는 실링기 및 우표의 첨부 또는 소인기 90 기타 90 00 기타 기본 8% (가) 제16부 주: 1.·2. (생 략) 3.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 (나) 제84류 주: 1.~5. 나. (생 략)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소호 주:
1.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84류 주5 나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1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 기기 (중 략) (A) 자동자료처리기계 (중 략)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예: 영상표시장치)로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장치(“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 주1 참조). 상호접속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 주5 라 및 마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상기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 주5 다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상기 (b) (ii) 및 (iii)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 주5 마 참조). 제84류 주5의 다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1(필요하다면 해석에 관한 통칙3 가를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분리 제시되는 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장치들은 그 자체의 적정한 호로 분류한다. (이하 생략) (Ⅱ)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중 략) (A)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의 독취기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임펄스)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1) 자기식 독취기: 이러한 형식의 기계에 있어서는 특수한 자기잉크로 인자(印字)된 문자를 자화하여 자기식 독취헤드(magnetic reader head)에 의하여 전기적임펄스로 변환시켜서 계속적으로 당해기억장치에 기억된 자료와 비교하거나 또는 수자부호(보통 2진부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식한다.
(2) 광학식 독취기: 이것은 특수잉크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문자는 일련의 광전지에 의하여 직접 독취되며 2진부호 방법에 따라 번역된다. 이 그룹에는 또한 바코드 독취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다이오우드 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손에 쥐고서 작업할 수 있거나, 테이블위에 놓거나,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예: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의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 및 동 부호화된 자료의 처리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께 분류된다. (중 략) 〔소호해설〕 제8471.30호 (생 략) 제8471.90호 이 소호에는 특히, 일반적으로 키보드, 디스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장치, 스캐너 및 프린터를 포함하는 광디스크 파일링시스템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자료처리 기계가 통제장치로서 포함될 수 있으나, 자동자료 처리기계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다음 기능들을 수행한다.
• 전자식 스캐닝으로 화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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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
• 보통용지에 인쇄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포장기ㆍ연필절삭기ㆍ천공기 또는 지철기) 이 호에는 전 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와 같은 베이스를 갖추지 아니한 수공구류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2류). 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 기계식 또는 전동식(전자릴레이 및 전자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일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14) (생 략)
(15)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편지분류기: 이 기계는 주로 coding desk, pre-sorting channel 장치,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의 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으로 제16부 주4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로 구성되고 있다(제16부 총설 참조). (이하 생략)
(1) 쟁점물품은 은행에서 수표·장표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급지부(Feeder), 독취부(이미지, MICR 등), 적재부(Pocket), 자동자료처리부(PC)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수입신고시에는 급지부, 독취부, 적재부의 3부분으로 구성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수표·장표의 분류시 필요한 멀티 포켓(Multi-Pocket)부는 수입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은 호퍼(Hopper)에 처리 대상 문서나 수표 등을 적재하여 기기를 구동시키면, 수표·장표 등은 급지부를 지나 자기문자(磁氣文字)판독장치(MICR)에서 자기식(磁氣式)으로 독취되고(옵션), 잉크젯 프린터에서 인쇄(옵션)되며, 이미지모듈에서 광학식으로 독취된 후, 분류 기능이 없이 배출된 순서대로 스태커(Stacker)에 적재되는 기기로, 주로 금융기관에서 수표나 어음 또는 문서 등을 처리(자기식·광학식으로 독취)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쟁점물품에서 판독된 자기문자(磁氣文字) 판독자료나 이미지는 내장(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된 후,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전산망으로 전송되어 독취된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주5의 다에서는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71호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은 은행 등에서 생산된 각종 형태의 서류를 고속으로 스캔한 다음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하여 저장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저장된 이미지파일은 사용자가 필요시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스캔 등이 끝난 문서가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싱글 포켓부는 문서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배출된 순서대로 적재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각종 서류를 스캔하여 생성된 이미지파일을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입력)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스캔 전의 문서에 참조용 일련번호·날짜 등을 간단히 인쇄(배서)할 수 있는 인쇄기능을 보조적 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 제시된 물품의 상태, 쟁점물품의 기능 및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자동자료처리기계(제8471호)의 입력장치인 스캐너(HSK 8471.60-1040호,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