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임(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21 선고일 2009-08-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쟁점체선료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5관0129 / 국심2005관0129 / 국심2005관0129 / 국심2003관0028 / 국심2003관0028 / 국심2003관002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 8. 19.부터 2008. 11. 12.까지 유연탄(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을 OOO OOOOOOOOOOOOO(기본관세 0%)로 수입신고(OOOOOO OOOOOOOOOOOOOOOOOO OOO)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08. 10. 23.부터 2008. 11. 14.까지 위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용선계약한 선박이 국내도착 후 약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 만큼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중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 O,OOO,OOO,OOO원(이하 “쟁점체선료”라 한다)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2009. 1. 30.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선료는 수입물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박소유자에 대한 보수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고,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박허용기간 준수하였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체선료에 대한 과세여부는 관련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체선료에 대한 명시적인 결정례(OO OOOOOOO, OOOOO OOOOO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를 근거로 한 경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선료는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이 아니라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이고,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국세심판원 국심 OOOOOOO(OOOOOOOOOOO) 결정은 2003. 3. 19.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 OO OOOOOOOOO, OOOOOOOOOO)제3-5조 제2항 제8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3. 3. 19. 이전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경정처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2003. 3. 19. 동 관련고시가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로 개정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고,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선장의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OO O O OO OOOOOOOO, OOOOOOOOOO)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체선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1. (생 략) 2.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자기나라 법에 규정한다.

  • 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 나)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

(2) 관세법(법률 제6305호, 2000.12.29.)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3) 관세법제30조(법률 제6305호, 2000.12.29.)*【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 5. (생 략) 6.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2.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4. (생 략)

③ ~ ⑤ (생 략) (4)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563호, 2006.7.1.)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⑥·⑦ (생 략)

(5) 도선법(법률 제7788호, 2005.12.29.)제20조【강제도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국제항해에 취항하는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생 략)

(6)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0-5호, 2000.3.4.) 제3-5조(운임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법 제9조의7 제3호의 "수입항까지" 및 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의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1998.7.14. 개정)

② 영 제3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2. (생 략)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 ~ 6. (생 략)

7. 구매자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공제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공제한다.

8.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8호, 2003.3.19.) 제3-5조(운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 제3호 규정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 7. (생 략)

8.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05. 8. 19.부터 2008. 11. 12.까지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용선계약한 선박이 국내도착 후 약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시간) 만큼 선주에게 지급한 체선료 중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 O,O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2009. 1. 30.관세 등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체선료 관련 구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따르지 아니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며, 체선료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특별보수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운송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구 국세심판원은 OO OOOOOOO(OOOOOOOOOOO)로 2002년 수입신고된 건에 대한 체선료 경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2002년 당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 OO OOOOOOOOO, OOOOOOOOOO) 제3-5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서 수입항 체선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동 고시에서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고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3. 3. 19. 처분청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를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로 개정·시행하였는 바, 2003. 3. 19. 이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당해 수입항 체선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및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OOOOO OOO OOO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호에서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수입물품가격에가산하여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뿐만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더 나아가 쟁점체선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가격에 가산되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력 생산업체로서 OOO내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법(導船法)은 쟁점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OOO의 제1도선구(OOO계 밖 약 37㎞ 지점)에서 도선사(導船士)를 승무토록 하여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경 OOOO주식회사 등과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체선발생시 1일당 미화 O,OOO달러를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8년 8월경까지 해당 체선료를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5) 쟁점체선료가 발생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항 도착 및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선박이 OOO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타선박이 하역작업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어 동 선박의 접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OOO계 밖 약 37㎞지점에 위치한 묘박지에서 검역을 완료한 후 선박대리점에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였다. 이후 전용부두에 접안 중이던 타선박이 출항하여 전용부두에 접안이 가능하게 되면 도선법(導船法)에 따라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하고, 도선사(導船士)가 승무하여 이 사건 선박을 OOO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전용부두까지 운항한 후 예선의 조력을 받아 전용부두에 계류(繫留)가 완료되면하역작업을 개시함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선박이 특정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을 하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시점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쟁점체선료가 발생한 선박의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 지점 및 시점은 동 선박이 OOO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타선박의 하역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동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경우 입항 대기하며 도선사의 승무를 요청하는 지점인 OOOOOO(OOO) 에서 검역을 완료한 후 동 통지(NOR Tender)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지점은 OOO계 밖 약 37㎞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당해 선박의 항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고 동 지점에서는 쟁점물품의 하역을 개시할 수도 없으므로 동 지점에 도착하여 동 통지(NOR Tender)를 하는 시점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반면에, 쟁점물품의 하역은 도선사가 이 사건 선박을 OOO내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전용부두까지 운항하여 전용부두에 접안·계류(繫留)함으로써 당해 선박의 항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고하역작업이 개시될 수 있음을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실제로개시되는 바,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선장의 ‘본선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시점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계류(繫留)하여 실제로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 O O OO OOOOOOOO, OOOOOOOOOO)O

(7) 따라서, 이 사건 쟁점체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쟁점체선료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