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입(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입(국내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보세공장에서 동 물품을 국내로 인취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이때의 과세가격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1996.1.5.자 OOO의 유권해석, 1990.10.31.자 OOO 유권해석 및 2002.1.24.자 업무지침 등을 신뢰하여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즉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여 왔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1967년 당시의 구 관세법은 1953년 7월 발효된 관세목적의 물품평가 협약(Convention on the Valuation of Goods for Customs Purposes, OOO)을 수용한 법률인 반면, 현행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1981년 가입한 GATT체제의 신평가협약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을 수용하여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WTO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하여 개정된 법률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관련 규정 및 개정취지 등은 이 건과 관련성이 없고, 쟁점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가 원상태로 국내에 수입된 물품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 해외의 수출자에게 지불한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1996.1.5.자 OOO의 질의회신은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칩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OOO 사용 후 남게 되는 OOO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에 대한 회신이고, 1990.10.31.자 OOO 유권해석은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스크랩류에 대한 과세가격 적용방법에 대한 회신이며, 2002.1.24.자 지침은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물품(스크랩 포함)에 대한 평가지침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다가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므로 1996.1.5.자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외국으로부터보세공장에 반입되어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수입(국내 반입)된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② (생 략)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4.1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표현의 의미
1. 협정 제1조에서의 “수입국에 수출판매된”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중 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판매가 특정 수출국에서 발생해야 하는 필요성은 없게 되는 것이다. 수입자가 문제되는 당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바로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다. 물품이 국가 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4)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1 협정 제1조, 제2조, 제3조와 관련한 시간요소 제1조
1. 평가협정 제1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하며 거래가격이라 함은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필요한 조정절차를 거쳐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제1조 규정에서나 동조 주해 어디에서도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가격이 과세가격 산출기초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실제거래와는 별개인 어떠한 시간표준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협정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과세가격 결정기초는 수입을 야기 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when sold…”라는 의미는 가격이 제1조 규정상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단지 관련 거래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5) 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OOO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186조(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제189조(원료과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에 반입당시 미리 신청을 한 것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6)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OOO 고시 제2005-5호, 2005.2.1.)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 략)
5. “잉여물품”이라 함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을 말하며, 제12조 제3항 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7. (생 략)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2) 관세법제16조에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가산요소를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행 관세법은 우리나라가 1981.1.6. 가입한 GATT체제의 신평가협약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을 수용하여 WTO 체제 출범과 함께 발효된 WTO 관세평가협정에 근거하여 개정된 법률로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그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4.1에 서 당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에서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OOO은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스크랩류의 과세가격 적용방법에 대해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하는 물품은 동 인취시점이 수입시점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출판매로 보고 이때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OOO 1990.10.31.)한 바 있고, 1996.1.5.잉여물품(Banking Plate)에 대한 과세가격 질의에 대해서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보세공장에서 동 물품을 국내로 인취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회신(OOO 1996.1.5.)한 바 있으며, 2002.1.24.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 반입시 평가지침(OOO 2002.1.24.)으로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스크랩) 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
(5)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나,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당면거래가 수입국에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바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를 적용할 수 있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또한 계약체결일자 이후의 어떠한 시장변동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보세공장에 반입할 당시와 기능 및 성상에 변화가 없는 원상태인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바로 수입될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보세구역(보세창고 등)내에서의 양수도는 내국거래로 이때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국내판매가격을 부인하고 사용신고시 신고한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1990.10.31.자 OOO의 질의회신, 1996.1.5.자 OOO 질의회신 및 2002.1.24.자 평가지침 등을 신뢰하여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여 왔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1990.10.31.자 OOO의 질의회신 등은 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또는 제조물품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또는 지침으로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되는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