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관0005 선고일 2010-05-18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18.부터 2008.8.28.까지 OO 소재 OOO 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핸드백(Handbag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14건)하면서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년 9월 청구인에 대하여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10.10. 해외임가공물품 등의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대하여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부정감면) 등의 혐의로 OOOOOOO에고발하고, 2008.11.6.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 합계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원자재인 가죽(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이 수출당시 재단된 상태였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출한쟁점원자재가재단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생 략) (2)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서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제시된 상태에서완전 또는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해당 불완전 또는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0.18.부터 2008.8.28.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을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승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10. 청구인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에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받았다며청구인을 관세법위반(관세부정감면) 등의 혐의로 OO에 고발함과 아울러, 2008.11.6. 관세 등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원자재가 수출당시 재단된 상태로 수출되었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이하 “HSK”라 한다)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죽은 해당 동물 및 가공정도 등에 따라 HSK 제4107.11-0000호 내지 HSK 제4115.10-0000호에 분류되며, 특정 핸드백의 제조를 위하여 재단된 가죽 등이 해당 원부자재와 함께 제시될 경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핸드백이 분류되는 HSK 제4202.21-1010호 내지 HSK 제4202.29-9000호에 분류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쟁점원자재 등의 수출관련서류는 ① 수기로 작성된 실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② 재단되었다는 표현이 없는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③ 재단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된 실제 포장명세서에는 “먼저 V8F-Z01Z 60pcs를 재단 후 정확한 Loss 파악 후 나머지 재단 요망, 가죽이 더 없다 하니 pcs재단 해주시고 Loss율을 알려 주세요”와 같은 재단 관련 표현 등이 있으며, 재단되었다는 표현이 없는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상 쟁점원자재의 단위는 면적을 나타내는 스퀘어피트(sf), 야드(yd)이고, 재단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송품장상 단위는 수량을 나타내는 피스(pcs)인 사실과 수출자가 쟁점원자재를 OO세관에 수입신고시, 품명을 소가죽으로, 품목분류번호를 재단되지 않은 가죽이 분류되는 HS 제4107.12호로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OO은 2008.12.26. 청구인이 재단되지 않은 상태의 쟁점원자재를 재단된 상태의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쟁점원자재 등의 수출관련서류에 수출신고 내용과 달리 재단되었다는 표현이 없는 별도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등이 존재하는 점, 수기로 작성된 실제 포장명세서에 쟁점원자재의 재단을 요구하는 표현 등이 있는 점, 수출자가 쟁점원자재를 OOOO에 수입신고시, 품명을 소가죽으로, 품목분류번호를 재단되지 않은 가죽이 분류되는 HS 제4107.12호로 신고한 점, OO이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원자재는 재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었던것으로 보이고, 쟁점원자재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호가 아닌, 해당 동물및 가공정도 등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승인을취소하고 해당 관세 등을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