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98 선고일 2009-06-15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OO OO OOOO 116-3번지 606.3㎡, 120-3번지 26.4㎡ 및 84-29번지 10.9㎡ 합계 3필지 64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659,470,15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047,350원, 도시계획세 2,489,200원, 지방교육세 1,609,460원, 합계 12,146,000원을 2008.9.18.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사옥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8년 3월 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구조: 연와조 및 벽돌조, 용도: 주택, 연면적 660㎡,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8.4.25.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8.5.8. 건축물 철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어린이 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일단 철거를 중단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2)위 민원으로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여 멸실등기를 할 수 없었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건축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4)이 건 토지는 이 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는 토지와 달리 과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였고, 향후 업무용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재산세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라 할 것이고,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더구나 기존 주택 철거 후 업무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 허가까지 신청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고 멸실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멸실하고 멸실등기가 완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3.28.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4.25.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물신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8. 청구법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처리 통보(OOOOOOOO)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5.16.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취하원 처리통지(OOOOOOOO)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8.10.10. 공사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 필증(OOOOOOOOOOO)을 교부하였다. 배출현장 공사명칭 당초 공사기간 변경 공사기간 OOOO 116-3 외 2필지 철거공사 2008.5.9.~2008.5.31 2008.5.7.~2009.3.31.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0조의 용어의 정의에서는건축물과 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는 위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을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청구법인은 2008.3.28. 이 건 토지 및 주택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200.5.8.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던 중 인근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철거를 중단하였으나,주택의 대부분을 철거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는 그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을 멸실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이 비록 철거하고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주택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