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유흥주점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97 선고일 2009-09-08 조세심판원

[요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과 (주)OOOO(OOOO OOO)이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외 2필지 토지 314㎡(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 OOOOOO OOO, OO O OOOOOO OOO)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건축물 527.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174.06㎡(3층 167.95㎡+공용면적 6.11㎡)에서 유흥주점(OOOOO, 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 나.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314㎡ 중 청구인 지분 157㎡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105.3㎡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554,404,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1,358,060원, 지방교육세 271,610원, 도시계획세 784,545원으로 하고,51.7㎡는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272,20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⑵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2008년도 재산세 10,271,880원, 지방교육세 2,054,370원, 도시계획세 385,195원을 2008.9.29.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중 중과세율을 적용하여부과고지한 재산세는 일반세율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2008.12.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2008.5.26.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 3층 전용면적 167.95㎡(기존 119.95㎡+증축 48㎡)를 어성분이 전 소유주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OOOOO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허가받아 영업중이었고, 취득당시 3층 사용용도는 룸4개, 화장실, 주방, 창고, 직원실(카운터), 복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축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3층 48㎡ 부분을 2008.5.14. 증축한 것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나, ⑵ 2008.5.2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이 건 건축물일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증축된 48㎡ 중 취득전 룸으로 사용하였던 17.02㎡를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년 6월초에 외부출입문 등의 공사를 하여 2008년 6월말부터 (주)OOOO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⑶ 이 건 건축물의 3층 167.95㎡ 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7.02㎡와 계단면적 9.01㎡를 제외한 141.92㎡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이고 객실면적은 61.26㎡로서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43.165%(61.26㎡÷141.92㎡)에 해당될 뿐만아니라,설사 17.02㎡ 부분을 사무실이 아닌 룸으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객실면적은 78.28㎡(룸3개 61.26㎡+17.02㎡)로서 그 비율은 46.6%(78.28㎡÷167.95㎡)밖에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증축면적 48㎡를 모두 객실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토지 중 51.7㎡를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일반세율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3층 48㎡를 증축하면서 17.02㎡는 (주)OOOO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층에 증축한 48㎡는 OOOOO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2008.6.1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출장복명서에서도 “객실수가 4개(유흥주점내 객실 1개는 건축물대장상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 및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객실수에 포함)로 객실 위주로 영업하고 있어지방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규정에 해당되므로 2008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으로 복명하고 있고, ⑵ 이건유흥주점의 전체면적은 167.95㎡로서 유흥주점 전용부분 141.92㎡중 64.99%인객실면적이 92.24㎡(객실 3개 61.26㎡+증축부분 30.98㎡)이며, 증축면적 48㎡을 객실로 계산할 경우에는 전체면적 167.95㎡ 중 객실면적이 109.26㎡으로 65.05%에 해당하므로 이 건 유흥주점 부속 토지 51.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유흥주점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112조(납세의무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⑵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 부칙 제5조 제187조 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8.5.2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이 건 건축물 일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증축된 48㎡중 청구인이 취득전 유흥주점의 룸으로 사용하였던 17.02㎡를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년 6월초에 외부출입문 등의 공사를 하여 이 건 건축물 3층 48㎡를 증축하여 17.02㎡는 2008년 6월말부터 (주)OOOO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으로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2008.6.11.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이 건 유흥주점의 현장확인에 대한 복명서에서 “이 건 유흥주점은객실수가 4개(유흥주점내 객실 1개는 건축물대장상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 및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객실수에 포함)로 객실 위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어 2008년도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으로 복명하고 있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에는 4개의 객실에서 이 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⑷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이 건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이 141.92㎡이고, 객실면적은 78.28㎡(객실 3개 61.26㎡+증축한 객실 17.02㎡)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5.6%로서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유흥주점의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