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95 선고일 2009-11-11 조세심판원

[요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과 관련한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항 제3호 (2)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1. 처분청이 2008.6.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5,857,730원, 농어촌특별세 1,585,750원, 등록세 15,857,730원, 지방교육세 2,935,760원, 합계 36,236,97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1242 외 2필지”상 건축물 3,346.31㎡ 중 지상 1층 410.23㎡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이를 취소하고, 지하 1층 25.91㎡ 및 지상 5층 421.7㎡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7.1.11.OOOOO OOO OOO 1242 외 2필지의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교육연구시설 3,436.3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7.2.22.취득세 등의 비과세를 신청함에 따라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2008.4.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25.91㎡, 지상 1층 410.23㎡ 및 지상 5층 421.7㎡ 등 857.84㎡(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서 이하“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체력단련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2,371,648,387원 중 쟁점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589,419,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57,730원, 농어촌특별세 1,585,750원, 등록세 15,857,730원, 지방교육세 2,935,760원, 합계 36,236,970원(가산세 포함)을2008.6.12.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10.30. 기각 결정을 통지 받고,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 건축물 중 지상 1층에 소재하고 있는 “OOO OO”는 청구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분반 공부장소와 신도들 간의 친교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비수준의 금액을 받고 다과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영업장소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심사결정(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주로 신도들에게 커피 및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고, 쟁점 건축물의 지하 1층 25.91㎡, 지상 5층 421.7㎡의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장, 세탁실 등(이하 “이 건 헬스장”이라 한다)은 청구인 교회 교역자와 신도들의 건강증진 등 복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7.01㎡(공용면적 포함)에 불과함에도 421.7㎡로 잘못 계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등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OOOOOOOO OO, OOO OOOOOOOO OO OO)할 것이며,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OOOOOOO OO, OOO OOOOOOOO OO OO)인바,

(2) 청구인 교회의 경우 2008.4.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의 사용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건축물을 교회 신도들과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교회관계자(OOO)가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사원 심사결정 사례의 경우는 신도들에게 도서를 무료로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하면서 주로 신도들에게 음료와 약간의 다과를 실비로 제공하고 모금함을 설치하여 헌금형식으로 수납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 교회의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하겠으며, 일반인들이 쟁점 건축물의 이 건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인등록을 요한다고 하지만, 쟁점 건축물은 사실상 교인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그 운용형태 또한 일반적인 영리목적의 시설과 같이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이 설비되어 있고, 전담 트레이너(2명)를 고용하여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교인 및 일반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인 “OOO OO”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건축물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에 대한 과세대상 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는 달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용면적의 경우 그 위치, 구조와 건축물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전용면적에 안분하여 계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실비수준의 금액을 받고 신도들을 위한 휴게음식점,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93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OOOOOOOO 소속의 비영리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2007.1.1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 3,436.31㎡를 신축 취득한 후, 2007.2.22.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비과세 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3)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 지상 1층에서 차 1,000원, 샌드위치 2,000원을 받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의2007년도 수입금액은 26,120,030원(교회재정지원 5,000,000원, 판매수입 21,120,030원), 지출금액은 25,826,890원(전기료, 수도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또한, 쟁점 건축물의 지상 5층에는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장 등을 설치하여 이 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 1층에는 헬스장을 위한 세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헬스장 운영을 위하여 전담 코치 2명, 청소관리 요원 1명 등을 직접 채용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교인과 일반인들로부터 1개월 30,000원, 3개월 70,000원, 6개월 120,000원, 12개월 200,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운동복 세탁비 월 15,000원, 샤워비 월 15,000원 및 락카비 월 3,000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도 헬스장 수입 및 지출내역에 의하면,2007년도 헬스장 총 수입금액은 59,711,000원, 총 지출금액은 58,489,010원으로 나타나 있고, 이 중 코치급여 26,460,000원, 청소관리원 급여 9,660,000원, 전기료, 가스비 등 22,369,01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 건축물을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08.6.12.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36,236,97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으며, 처분청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면적은 857.84㎡로서, 지하 1층 세탁실 25.91㎡, 지상 1층 휴게음식점, 관리사무소 등 410.23㎡, 지상 5층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등 421.7㎡로 나타나 있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등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OOOOOOO OO, OOO OOOOOOOO OO OO)이다.

(7) 우선, 쟁점 건축물의 지상 1층 410.23㎡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 “OOO OO” 356.04㎡, 관리사무실 27.54㎡, 화장실 23.67㎡ 등 410.23㎡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지만,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은 로비 형태의 개방된 시설로서 신도들의 친교장소와 휴식장소 및 청구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분반 공부장소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 OO”의 운영을 교회의 집사들이 매일 교대로 운영하면서 실비수준의 금액(차 1,000원, 샌드위치 2,000원)을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다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OOO OO”의 2007년도 총 수입금액이 26,120,030원, 총 지출금액이 25,826,890원으로서 판매 이익금이 293,140원에 불과하고, 총 수입금액 중 5,000,000원을 청구인 교회의 재정에서 지원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교회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OOO OO”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 관리사무실 27.54㎡와 화장실 23.67㎡는 청구인 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관리 등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 중인 지상 1층 410.23㎡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여야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 건축물 중 이 건 헬스장으로 사용 중인 지하 1층 25.91㎡, 지상 5층 421.7㎡ 등 447.6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지상 5층은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장 등의 시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헬스장을 위한 세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건 헬스장을 이용하는 청구인 교회의 교인과 일반 지역주민들로부터 1개월 30,000원, 3개월 70,000원, 6개월 120,000원, 12개월 200,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운동복 세탁비와 샤워실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각 15,000원의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담 코치 2명, 청소관리 요원 1명의 인건비로 매월 2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헬스장의 이용자인 청구인 교회의 교인 및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3만원 이상의 사용료와 시설이용료를 계속적으로 징수하여 왔고, 그 이용료는 목적물의 사용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용료가 저렴하여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에 수익 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건축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종교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지상 5층의 이 건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7.01㎡(공용면적 포함)에 불과함에도 421.7㎡로 계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교목적의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504호, 제505호로서 이들 면적이 59.09㎡(공용면적 포함)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421.7㎡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7.1.11. 신축하여 취득·등기한 이 건 건축물의 쟁점 건축물 중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세탁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 5층 421.70㎡와 지하 1층 25.91㎡ 등 이 건 헬스장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과 관련한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같은 항 제3호 (2)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