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94 선고일 2009-05-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등록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년 9개월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심판청구가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OOOO OOO OOO OOO 1088번지 공장건축물 630㎡ 취득 후 2004.2.25 등록세를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동 공장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004.3.8 신고납부한 것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고지 현황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및 등록세신고납부일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2008.12.18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등록세와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인 2004.2.25과 2004.3.8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4년 9개월이 경과한2008.12.1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