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요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대구광역시 OO구 OO동 1042-1번지토지 781.70㎡(이하 “이 건제1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5,257㎡(동 건축물은 청구인외 1인 지분소유, 지하 1층, 지상 7층)중6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660.34㎡를 의료시설(병원) 554.2㎡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6.14㎡로 용도변경허가(2007-용도변경허가-OO)를 받은 후, 2007.4.13. 사용승인(건축과-OOOO)을 받으면서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 대구광역시 OO구 OO동 1042-5번지의 토지 466.3㎡(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중 46㎡(4대)를 용도변경에 따른 인근부설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토지 781.70㎡와 이 건제2토지 466.3㎡중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46㎡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잔여토지 420.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제1,2토지의 시가표준액 1,903,54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1,237,30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26,840원, 도시계획세 1,855,940원, 합계 6,688,140원을 2008.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5)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6)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 등)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 시설 등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9.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