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8.3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⑥ 제1항 각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칙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4)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5.9.8. 대통령령 제19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허가의 기준】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7.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적 기준
(1)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5.4.14. 문OOO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였고,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2.OOO 건교부 고시 제OOO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 청구인은 2008.2.18.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내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인 청소년 수련원 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2.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 제7호 나목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수련원및 청소년 야영장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1호 바목 규정에 의하면 ‘임야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당해 부지는 임상이 양호한 상태로서 동부지에 대한 건축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고판단되기에 건축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도시계획과-OOO)을 받았다.
(3) 2008.12.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박OOO, 손OOO)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할 당시에도 임야상태에 있었다.
(4)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등기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등기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였고, 취득·등기 이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등기 이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3.OOO 선고 2003두OOO ; 2002.OOO. 선고 2001두OOO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5.4.14. 증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시키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겠고, 설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8.2.18. 처분청에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후 2008.2.19. 처분청으로부터 불가통보를 받았을 뿐 그 외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