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그 체비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90 선고일 2009-08-05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체비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OO OOO 6-201번지(6B 2-1L) 386.8㎡, 중OO 799번지 268㎡, OOO 939번지 549㎡ 3필지 합계 1,20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OOO 6-201번지 386.8㎡(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OOO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체비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267,444,1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및 195조의2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1,790원, 도시계획세 332,620원, 지방교육세 126,350원, 합계 1,090,76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토지는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체비지로, 시공사 부도로 구획정리도중 토지가 방치되어 있으며, 사업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났으나, 등기부상 등재도 못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고, 조합장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해결방안이 난감한 상태에 있고, 구획정리사업 계속추진에 필요한 공사자금도 없으며, 시공사의 부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도 향후 기약 없이 매년 지방세와 국세까지 내고 있어야할 처지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수익의 발생 여부에 불문하고 재산의 보유사실을 근거로 과세되는 보유세로서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5.27. 취득세를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또한, 이 건 토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로서지방세법제185조 또는 제186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지방세법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별도의 감면 및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지방세법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체비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그 체비지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이 발행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에 의하면 소유자 변동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지구명 위치 면적 소유자 연월일 성명 OOOOOO 6브럭 2-1놋트 386.8㎡ 1999.7.5 OOO 2001.12.15. OOO 2003.5.26. OO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OOOO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이 발행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나) 다음은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로서 나대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5조 및 제186조 에서는 국가 등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제사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또는 도로·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이 건 쟁점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