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계상된 전체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86 선고일 2009-09-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국공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임의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임의로 계상한 용지대금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주택분양보증 환급금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8.9.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58,068,200원, 등록세 58,378,010원, 지방교육세 10,937,940원, 농어촌특별세 4,057,090원, 합계 131,441,240원의 부과처분과 2008.11.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163,410,850원, 등록세 164,271,236원, 지방교육세 30,805,710원, 농어촌특별세 11,266,880원, 합계 369,754,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4.11.2. 지급한 주택분양보증 환급금 966,047,500원을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3.4. OOOOO OOO OOO OOOOO 외 14필지(총면적 3,000.2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인낙)에 의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293,642,35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5,872,840원, 등록세 65,872,840원, 지방교육세 13,174,560원, 농어촌특별세 6,587,280원, 합계 151,507,520원을 2005.3.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27.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장부(용지계정)에 계상된 용지대금 6,484,033,375원에서 기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3,293,642,358원)과 기부채납 필지의 가액(1,346,253,028원)을 제외한 1,844,137,9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8,068,200원, 등록세 58,378,010원, 지방교육세 10,937,940원, 농어촌특별세 4,057,090원, 합계 131,441,240원을 2008.9.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용지계정)에 계상된 전체금액(용지대금 6,484,033,375원, 사업권 인수대금 6,965,451,191원, 합계 12,947,373,610원)으로 보고 동 금액에서 기신고납부한 과세표준액(3,293,642,358원)과 재산정한 기부채납 필지의 가액(2,688,191,167원)을 제외한 6,965,451,1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2008.9.18. 부과고지분을 차감한 취득세 163,410,850원, 등록세 164,271,230원, 지방교육세 30,805,710원, 농어촌특별세 11,266,880원, 합계 369,754,670원을 2008.11.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장부에 기재된 사업권 인수대금 6,403,340,235원은 사업시행권 5,487,292,735원과 주택분양대금 966,047,500원으로서 회계처리상 용지계정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과는 구분하여 계상하였고 사업시행권과 주택분양대금은 토지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이 건 토지 취득시 성실하게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2차 결정고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1차 결정고지를 적법하게 하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을고려할 때 법인장부에 계상된 6,484,033,375원이라고 주장하나, OOOO(O)가 이 건 토지를 111억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OOOO(O)의 대출금 11,981,326,11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변제금액 11,981,326,110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주택분양보증 환급금은 토지의 취득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용지계정)에 계상된 전체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약정서, 취득신고ㆍ납부 세액계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위변제증서, 인낙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시행자인 OOOO(O)는 2003.11.17. 시공사인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O으로부터 130억원을 차입하고, 이 건 토지상 “OO OOO OOOOO OOOO OO”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사업약정서 제6-4조 제1항에는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금융계약 상의 각 의무 위반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주는 시공사 또는 대주 및 시공사가 합의한 제3자(이하 ‘시행권 양수인’)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차주 및 시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권이 양도되는 경우 이전되는 권리에는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비롯하여 기타 본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 권한 및 지위 일체가 포함되고, 차주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민ㆍ형사상의 이의, 소제기, 기타 민원 등 본 사업에 시행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OOOO(O)는 2003.11.18. 및 2004.3.13. 이 건 토지의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총11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O(O)가 변제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8.19. 11,981,326,1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O)OOOO은 2004.8.20. 사업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사업시행권 양수인으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라) OOOO(O)는 2004.5.24.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OOOOOOOO(O)와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바, OOOO(O)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OOOOOOOO(O)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2004.11.2. 966,047,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O(O)가 2005.1.12.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2005.3.4.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대위변제금 11,981,326,110원 및 주택분양보증 환급금 966,047,500원, 합계 12,947,373,610원을 용지대금 6,484,033,375원, 사업권 인수대금 6,463,340,235원으로 구분하여 법인장부 용지계정에 계상하였는바, 위 용지대금은 청구법인이 2005.3.11. 취득한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의 평균매입단가(1㎡당 2,158,207원)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 없이 그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O(O)의 미상환 대출금 11,981,326,11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건 사업시행권 및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권 취득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O(O)가 이 건 토지를 1년여 전에 11,100,000,000원에 취득한 점, 청구법인이 국공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임의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에 임의로 계상한 용지대금 6,484,033,375원만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다만,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용지계정)에 함께 계상한 사업시행권 인수대금에는 주택분양보증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는바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선분양한 주택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OOOOOO(O)가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분양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건 주택분양보증 환급금(966,047,500원)은 주채무자인 OOOO(O)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OOOOOO(O)가 입주예정자에게 환급금을 지불한 후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 환급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ㆍ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