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은 1995.7.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유치원에대하여 1995.11.15. 시설명은 OOO, 설립자 및 시설장은 장OOO으로 하는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2008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유치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8.9.19. 청구인에게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유치원을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장OOO이 운영중인 사실이 노원구 관내 유치원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유치원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