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유공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요지] 국가유공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그 취득비용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8지04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업무지침(411페이지)
○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경우
•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 가능하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 유의
• 일반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잔금납부시 대부금 지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7.7.22. 국가보훈처에 순직군경유족(배우자)으로 등록(OOOO OOOOOOOOO)된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2) 청구인은 2008.7.19. 하OO와 이 건 주택의 매매가액을 17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08.8.29.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8.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하고 2008.8.29.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취득신고를 하고, 2008.8.29.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2008.11.10. 취득세 1,751,7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8.10.24.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 신청을 한 후, 2008.10.27. 대부금을 수령하고 2008.10.29. 채권최고액을 3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OO은행 OOO지점장은 2008.10.29. 청구인에게 “조세면제증명서”와 “담보재산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살피건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제2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업무지침에서는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금 지급 가능하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에 유의, 일반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잔금납부시 대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5) 위 규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 요건과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보훈처 2008년도 주요업무지침에 의하면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2008.8.29. 이 건 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08.10.24.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OO은행 OOO지점에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대부금을 신청하여 2008.10.27. 대부금을 수령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한 경우라기보다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처분청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