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자기소유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80 선고일 2009-09-28 조세심판원

[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자기소유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 하다가 같은 권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6.15. OOOOO OOO OOO OOOO 토지(4,98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8.7.17. 이 건 토지에 건축물(58,74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8.9.17. 이 건 건축물 중 일부(38,190㎡)를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과세표준을 117,788,036,385원(건축물) 및 20,802,016,388원(토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54,760,640원, 농어촌특별세 365,476,050원, 합계 4,020,236,6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12.1.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정산에 따라 취득세 94,206,030원, 농어촌특별세 9,420,600원, 합계 103,626,630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 조직중영업1부문과 영업2부문은 각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법인영업)과 비수도권(경남, 경북, 호남, 충청)의 영업을 담당하고,영업1부문에 있는 영업1기획팀은 사업계획·성과관리, POS 운영정책, 판매인력 운영정책, CS정책, 영업지원, 회계·업무지원, 조직관리 등 업무를, 영업1소매역량팀은 훈련과정 개발·운영, CS관점의 현장활동 지원, 현장영업 훈련인프라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1부문 산하 5개 지역사업부가 원할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영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네트워크운영실에 있는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전국 망관리를 통하여 안정된 네트워크 품질유지(네트워크품질관리팀), 현장업무 개선ㆍBSS장비 및 중계기 개발(Access망기술팀), 불만콜 감소ㆍEvent 대응력 향상ㆍ운영편의성 증대ㆍ신규장비 안정화 업무(Core망기술팀), 주장비 검수 및 양산 품질 개선ㆍ양품화 장비 검수ㆍ단말기 검수 및 품질관리(품질보증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 9개 네트워크운영센터별로 수행해야 할 것을 부득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영업1부문(영업1기획팀ㆍ영업1소매역량팀) 및 네트워크운영실(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이 건 건축물 2층에 설치된 회의실(대회의실 3개, 중회의실 6개, 소회의실 10개)은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고, 회의실 밖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여 방문객의 대기 및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방문객이 대기하면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바 2층에 집중적으로 회의실을 많이 설치한 이유는 외부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고객들이 직접 사무실로 들어오게 될 경우 보안 유지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보안유지ㆍ업무능률 향상 및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며, 지하 1층에 있는 강당은 사내 행사ㆍ업무연찬ㆍ회의ㆍ직원 결혼식 및 지역주민 행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층 회의실과 지하 1층 강당은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 부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회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쟁점건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협력업체의 임직원 등에게도 개방되는 공간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1996년7월 설립시 OOOOO OOO OOO OOOOO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ㆍ영업부문ㆍ전산실ㆍ구매ㆍNW부문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98년6월 임차하여 사용하던 독산동 사무실을 O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전산실(전산장비)과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네트워크품질관리팀ㆍAccess망기술팀ㆍCore망기술팀)은 계속하여 독산동 사옥을 사용하다가 이 건 건축물로, IT담당ㆍ구매ㆍ네트워크전략담당 및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 산하 품질보증팀은 2002년4월 OOOOO OOO OOO OO OOOOO(임차)를 거쳐 이 건 건축물로, 나머지 조직은 1996년11월 OOOOO OOO OOO OOOOOO OOOOOO(임차), 1999년10월 같은 동 OOOO(임차)를 거쳐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였는바,OOO OO(OOOOOOO)에 따르면, 최초로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되고, 이미 자기 소유의 본점ㆍ부동산을 사용하던 법인이 다른 곳에 본점ㆍ부동산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 또한 대도시 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용 부동산 중과세 제도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합헌이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조직중 독산동 사옥에 있다가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 조직도에 의하면, 영업1부문(영업1기획팀ㆍ영업1소매역량팀)은 중앙의 영업을, 네트워크운영실에 있는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네트워크운영의 통화품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점 직제로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 중 2층 회의실과 지하 1층 강당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복지후생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자기소유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같은 권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더라도 취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 조직 중영업1기획팀ㆍ영업1소매역량팀 및 네트 워크운영기술담당이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이 건 건축물중 회의실(2층)과 강당(지하 1층)이 본점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자기소유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 하다가 같은 권역 안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③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통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6.7.11. 설립되었는바, 2008.7.1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08.8.18.부터 이 건 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층별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층별 용도 8-14 정책협력실, 비즈니스개발부문, 경영관리실, 영업1부문, 경영지원실, 법인사업부, 영업전략실, 단말/데이터기술실, 사업지원부문, 회의실(각층) 6-7 전산실 3-5 네트워크 기술실ㆍ운영실, 회의실(5층) 2 회의실 1 고객상담실, 전시시설 BI 강당, 식당, 주차장 B2-B5 창고, 주차장 B6 기계/전기실, 중앙감시실

(3) 청구법인 중 영업1부문은 영업1기획팀, 영업1소매역량팀 및 5개 사업부로, 네트워크운영실은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 및 제1ㆍ2네트워크운영담당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바, 영업1기획팀 및 영업1소비역량팀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5개 사업부의 현장업무를 지원ㆍ관리하고 있고,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안정된 통화품질 관리를 위하여 전국 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부서에 대한 인사ㆍ예산 등의 의사결정과정은 본점의 다른 부서와 동일하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제3항은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첫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 함은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ㆍ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조직 및 직제, 의사결정 실태, 예산집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개인휴대통신망의 구축ㆍ보유 및 운영과 가입자에 대한 개인휴대통신 역무 제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국영업망은 영업(1ㆍ2)부문-전국 9개 지역사업부-지점 및 대리점의 단계로 구축되어 있고, 전국 9개소에 네트워크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영업1부문에 있는 영업1기획팀 및 영업1소비역량팀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영업1부문 산하 5개 지역사업부의 현장업무를 지원ㆍ관리하고 있고, 네트워크운영실에 있는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안정된 통화품질 관리를 위하여 전국 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인사ㆍ예산 등의 의사결정과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영업1기획팀ㆍ영업1소비역량팀 및 네트워크운영기술담당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본점의 사무소라 함은 법인의 임직원이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그 부대시설이라 함은 본점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을 의미하되 기숙사ㆍ합숙소ㆍ사택ㆍ연수시설ㆍ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의실(2층)과 강당(지하 1층)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회의ㆍ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셋째,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 및 결정(OOO OOOOOOO, OOOO OOOOOOO)은 1998년도까지 시행되던 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것이며 1998.12.31. 위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독산동 사무실에서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한 조직부분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본점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