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79 선고일 2009-08-31 조세심판원

[요지] 사용현황을 확인을 확인한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632-3 토지 1,095.4㎡와 그 지상 건축물 1,525.89㎡[A동:1,112.5㎡, B동:413.39㎡(쟁점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2,321,152,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8,149,650원, 도시계획세 3,481,720원, 지방교육세 1,629,930원, 합계 13,261,300원을 2008.9.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축물은 2008년2월부터 주말예배 및 청년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 모두를 종교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5.16. 비과세 대상물건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한 결과, 건축물 A동은 OOOOOO 어학원과 OOOO어학원으로 사용 중이었고, 쟁점건축물에는 교회 간판도 없었으며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동의 OOOOOO 어학원 차량기사와 OOOO어학원 원장에게 문의한 바, 쟁점건축물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 후 OOOO어학원 원장에게 다시 문의한 바 “OO교회교육관 간판은 2008년7월 이후에 설치되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2008년8월말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318-5에 있는 건축물을 교회로 무상 사용한 점, 청구법인 여직원에게 문의한 바 “2008년8월말 쟁점건축물로 이사왔다”고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전화가 2008.8.26.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설치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종교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2.14.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비과세 대상물건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5.16.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바, 출장보고서에는 A동 건축물은 OOOOOO어학원과 OOOO어학원으로 사용 중이고, 쟁점건축물은 교회간판 등이 없고 문이 잠겨 있어 A동 관계자(OOOOOO OOO OOOO, OOOOOOO OO)를 통하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12.19. 사단법인 OOO OO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 318-5에 있는 건축물을 2008년8월말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8.31.자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에는 OO교회 간판과 ‘OO교회 교회당 이전예배’(일시: 2008.8.31.)라는 내용의 프랭카드가 설치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6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당시 문이 잠겨 있었고 교회간판 등 쟁점건축물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할만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A동 건축물에 입주해 있는 어학원 관계자를 통하여 쟁점건축물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사단법인 OOO OO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현황사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8월말까지 서울특별시 OOO OO 318-5 소재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쟁점건축물로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은 2008년2월말부터 쟁점건축물을 청년부 교육 및 예배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