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78 선고일 2009-07-31 조세심판원

[요지]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 OOOO 309-9 대지 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24,084,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의 세율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48,160원, 도시계획세 36,120원, 지방교육세 9,630원 합계 93,190원을 2008.9.5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의신청(OOOOOOOOOOO OOOO)을 거쳐 2008.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07년 9월경 태풍의 피해로 지상 주택이 멸실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나,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감안하여 전년도에 감면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46,350원 수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전년도 수준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해로 인한 주택 소실로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각 목 생략)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3. 주택 가.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2007년 9월경 태풍으로 인하여 지상의 주택이 멸실되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6.1.)현재 나대지 상태임이 폐쇄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7,053,000원(면적 69㎡ × 공시지가 537,000원)에 적용비율 6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24,084,450원으로 하고, 여기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 1,000분의 2를 곱하여 재산세 48,160원을 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 24,084,450원에 세율 1,000분의 1.5를 곱하여 36,120원으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48,160원의 20/100인 9,63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전년도 재해로 인해 전액 감면된 주택분 재산세 46,350원 수준으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과세대상이 나대지인 이상 주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