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지1077 선고일 2009-07-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쟁점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고 유통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140-1번지 등 8필지 토지 11,611.06㎡(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3,744,580,1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472,900원, 지방교육세 3,694,580원 합계 22,167,48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 중 OOO 140-1번지 및 141-1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OOO 142번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며, OOO 산5번지 및 산5-2번지는 야산으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위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내의 농지라는 사유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고율의 재산세 등을 몇 년째 부과고지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의 결정이 난 지역을 말하나, 이 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관리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다.

(3)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2002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았으므로(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 OOO)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설령,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유효하다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편입 토지는 경기도 OO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50%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고,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2)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은 경기도 고시 OOOOOOO(OOOOOOOOOO OOOOOOOOOO)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OO시 고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해당(“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같은 용도지역으로 발급됨)되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상실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기간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된다는 의미로, 구역지정 효력에 대한 상실은 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관계법률상 용도지역까지 효력이 상실(용도지역 환원)되고 동시에 현재 추진중인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까지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다. (4)또한, 이 건 토지 중 도로 등 공공시설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 되어 감면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2008년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추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세 감면적용은 2009년 9월 재산세 부과시 고려 대상임.). (5)따라서, 지방세법 제182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사업용·비사업용 구분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도시지역(유통상업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현황이 농지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4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의거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5)경기도 OO시세감면조례 제14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8.12.24.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전체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OOO 140-1번지 131㎡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보조간선도로)접함, 중로1류(접함) OOO 141-1번지 624㎡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 완충녹지(저촉) OOO 142번지 2,304㎡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보조간선도로)접함, 중로1류(접함) OOO 산5번지 4,20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저촉), 소로1류(저촉), 소로2류(저촉), 소3류(저촉), 완충녹지(저촉), 주차장(저촉) OOO 산5-2번지 1,990㎡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미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 완충녹지(저촉) (나) 경기도지사는 2002.5.15. 경기도 고시 OOOOOOOOO로 OOO지구 등 24개 지구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OO도시계획변경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에 따른 OO도시계획 재정비사항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5.5.16.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결정을 위한 공고(OOO OO OOOOOOOOOO)를 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2008.9.5. 경기도 고시 OOOOOOOOOO로 OO(OOO,O,O,O,OOO)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08.12.16. OO시 고시 OOOOOOOOOO로 경기도 고시 OOOOOOOOOO(OOOOOOOOO)로 결정된 OO(OOO,O,O,O,OOO)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후 고시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중에서 시지역의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 제4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및 제36조에서는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하면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6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제31조에서는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도면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에서는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50조에서는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건 쟁점토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있었으나,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관보·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은 2002.5.15. 경기도 고시 OOOOOOOOO OO도시계획변경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중 유통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2002.8.22 경기도 고시 OOOOOOOOOO로 위 OO도시계획 재정비사항(OOO OO OOOOOOOOO)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가 있은 사실과 이 건 쟁점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속하고 유통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11필지 14,172.00㎡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11,611.06㎡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2,560.94㎡에 대하여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